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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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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0

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진단 후 5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결정

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진단 후 5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결정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71. 11. 3.부터 1980. 4. 6.까지 약 8년 5개월간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광원(채탄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11. 24.“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5. 12. 7.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력검사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16. 5. 13.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1.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8.3.1.일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급여청구권 소멸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3.8.7.일 퇴직급여 청구하였다. 2.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인 2020년부터 공단은 LMS, 이메일, 학교기관 안내 등으로 총 32회 안내하였으며, 국외이주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학교기관을 통한 안 내와 LMS 발송결과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청구인의 퇴직급여(퇴직일 시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퇴직급여 청구서 반송 재심 청구이유 청구인은 시효 소멸 전인 2022.2.9.일 배우자의 미국파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부산광역시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291㎡ 중 2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점유기간 2018. 2. 9. ~ 2020. 3. 9., 부과금액 668,2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십 년(40~50년) 전에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에서 터를 잡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다가 지난 2020년 3월 주거하던 집을 매도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였다. 그 후 3년이나 지난 최근..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8다32175, 1999. 3. 18.] 【판시사항】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

국방부 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단점유 문제 지구배상심의회 통한 국가배상신청 적극적 해결안내

국방부 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단점유 문제 지구배상심의회 통한 국가배상신청 적극적 해결안내국방부는 2018년 전국 조사를 거쳐 2019년 초부터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점유사실 개별통보 및 배상절차를 아래에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위해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하면 소송과 달리 간이한 절차와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ㅇ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ㅇ 군은 과거부터 무단점유한 토지에 ..

인허가대리 2020.03.02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 장기미등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상당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장기미등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장기미등기와 정당한 이유에 해당여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판결). 【판시사항】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에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사망일자 기재 부분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구 군인연금법’은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은 위 법률에 기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8조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및 육아휴직급여지급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및 육아휴직급여지급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은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1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7.13.선고 97누119판결 참조).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01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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