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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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5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및 설립설차 등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및 설립절차 등협동조합의 종류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구 분            항 목                     ..

인허가대리 2024.07.04

법인설립허가신청과 정관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비영리 법인설립허가신청과 정관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시 필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가.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합니다. * 정관에 하는 기명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음 (민법 제40조) 다. 정관본문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금지) (3)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분사무소의 소재지도 명시 (4) 자산에 한 규정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 별지로 기재 (5) 이사의 면에 관한 규..

인허가대리 2020.04.18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등 취소청구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1억 5,390만원의 반환명령, 3억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12개월(2016. 9. 1. ∼ 2017. 8. 31.)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20.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2014. 6. 20. 승인받아 2014. 7. 10. 이를 도입한 후 고용창출을 하였다는 이유(5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31명, 6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26명)로 2016. 1. 28. 8,370만원, 2016. 4. 1. 7,020만원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이..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판시사항】 [1]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서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검토 사항을 정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각호의 규정 취지 [2]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

인허가대리 2018.06.11

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인허가대리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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