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5. 5.23. ○○군 ○○면 ○○리 869번지, ●리 878번지에 도로개설을 위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24, 2005. 6.13 인근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사항이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후 2005. 6.22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으로 수년간 사용한 청구외 나◎◎과 안◇◇는 원상복구명령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