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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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2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1. 국유재산법 제75조 제1항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점유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사용‧수익이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국공유지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처분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 미기재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2020.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2,073,78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0. 13.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1996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산정에 대한 이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산정에 대한 이의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에서 2004년부터 국방부 관리 국유지 ○○시 ○○면 ○○리 216-5 잡종지 2,027㎡, 같은 리 216-9 잡종지 3,05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약 4백 8십만 원의 사용료를 국방부에 지급해 왔으나 피신청인은 2012년 사용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1년 사용료로 약 2천 7백만 원을 청구하였는바 과도한 사용료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산출 및 사용료 조정을 하였으나, 2011년 사용허가 갱신에 따라 사용료의 조정을 제외하였다. 3. 판단 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및 ..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번지 대지를 2005. 4. 19.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사용하던 중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 구거 일부(11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점유 위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17. 7. 2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변상금 125,630원 가산금 1,360원) 부과처분을 고지(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3.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이 사건 ..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11.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건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한 소유자로, 2015. 9. 14. 피청구인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구 ○○동 ○○번지(이하 “사건 시유지”라 한다)를 사건건물에서 주차장으로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은 5년간 항측사진을 확인하여 전소유주 청구 외 ○○○에게 부과기간 2013. 4. 12. ~ 2015. 5. 10.까지의 변상금 34,271,040원, 청구인에게 2015. 5. 11. ~ 2015. 10. 31.까지의 변상금 10,734,600원 부과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1. 20. 청구인으로부..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6. 7. 22.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거 이 사건 건물이 ◯◯구 ◯◯동 ◯◯-◯ 도로 0.8㎡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구유재산변상금 162,720원(2011. 9. 7. ~ 2012. 7. 10.) 및 도로변상금 2,973,020원(2012. 7. 11. ~ 2016. 9. 6.)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 중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2016. 11. 28. 재결, 사건..

구거부지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평가기준시기와 부과처분취소

구거부지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평가기준시기와 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기 [2] 학교법인 갑이 점유개시 당시 ‘구거’였던 토지를 점유개시 후 복개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토지 가격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상태(=구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3.1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2011.4.19.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입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일 이전까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피청구인은 2014. 12. 9. ○○도 ○○군 ○○읍 ○○리 ○○○-3 외 1필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위 주유소 인근의 국유재산인 같은 리 ○○○-2, ○○○-1, ○○○-1, ○○○, ○○○-1, ○○○, ○○○-2, ○○○-6, ○○○-1, ○○○-3, ○○○-1, ○○○-5, ○○리 산○○-1, ○○○○, ○○○-1의 토지를 4년동안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 4,460만 6,540원을 부과하고, 점용기간 이후 청구인이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66만 6,600원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이 변화된..

카테고리 없음 2017.11.21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 지상에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 ○○. ○○.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 ○○○ ○○○ ○○○ ○○○○○(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초입에 ○○○○○ ○○○ ○○○ ○○○ ○○○○○○○ 지상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가 설치한 간이천막 등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 ○○. ○○.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유소 모두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처분 이의 20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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