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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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10

도로점용허가 후 보도확장공사로 점용면적 증가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 후 보도확장공사로 점용면적 증가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OOO-O번지 앞 도로 15㎡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2022. 1. 1.~2024. 12. 31)를 받고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해당 도로의 보도확장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점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2023. 11.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 내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도로에 청구인이 초과점용한 부분 1.5㎡(점용기간 2022. 11. 8.~2023. 12. 31.)에 대하여,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2. 13. 000,000원의 도로변상금..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도로법위반 아파트관련 시설안내표지가 도시계획도로 점유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 OO아파트(구 OOOO빌 4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설안내표지(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23. 5. 25. 청구인 및 4개 단지 관리사무소에게 「도로법」 제73조제2항, 제75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

행정처분 이의 2023.10.06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참고자료)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참고자료)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10320 판결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

도로무단점용과 원상회복명령후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도로무단점용과 원상회복명령후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도로를 허가없이 부단점용으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에게 2015. 00. 00.부터 2017. 00. 00.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2017. 00. 00. 허가 기간 만료 후 새롭게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8. 00. 00.부터 2019. 00. 00. 까지 4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9. 2. 21. 도로점용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근거법령 가. 도로법 제61조 제1항..

행정처분 이의 2020.06.08

농지 진출입로 목적 일반국도 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 진출입로 목적 일반국도 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6. 15. 농지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일반국도 3호선 중 ○○도 ○○시 ○○동 262-○○번지 등 7필지 76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2018. 6. 22. 도로점용료 37만 6,530원(부과기간: 2018. 6. 15.부터 2018. 12. 31.까지)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4. 7. 취득한 ○○도 ○○시 ○○동 262-○○ 토지에 진입로가 없어 농지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담당자의 요청으로 4~5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2018. 6. 15. 이 사건 ..

행정처분 이의 2020.04.06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구 도로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한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2]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

폐차장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폐차장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 외 000은 2018. 3. 7. 00군 00면 00리 000번지 상에서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신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11. 위 건축신고(부지면적 3,719㎡, 건축면적 758.48㎡)를 수리하였다. 이에 위 건축신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은 위 건축신고 수리 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 5. 31. 위 신고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 외 000이 수년 전 부지를 매입할 당시는 피청구인이 폐차장 건립이 ..

인허가대리 2019.01.08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5. 4. 28. 청구인에게 한「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7. ○○시 ○○구 ○○동 736번지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고가교 하부 공간 일부(45㎡) 컨테이너 시설 등에 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4. 28. 고가교 하부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재 및 위험상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고가교 하부 ..

카테고리 없음 2017.11.3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19,727,580원(219,727,59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금 112,863,7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전주, 개폐기·차단기·변압기 등 지상기기와 배전관로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공사는 1985. 1. 6. 건설교통부장관..

설권행위인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설권행위인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인허가대리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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