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대구 O구 OO로 OOO(OO동)에서 ‘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을 2012. 1. 20.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3. 19. 16:30경 냉장(0℃~10℃) 보관하여야 할 제품(맛있는콩두부, 한성통통맛살, 옛날맛순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피청구인 위생단속반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4. 3.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8.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994만원) 처분(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