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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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 4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대구 O구 OO로 OOO(OO동)에서 ‘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기타식품판매업을 2012. 1. 20.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3. 19. 16:30경 냉장(0℃~10℃) 보관하여야 할 제품(맛있는콩두부, 한성통통맛살, 옛날맛순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서 보관 및 진열하여 판매하다가 피청구인 위생단속반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4. 3.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8.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994만원) 처분(이하 “..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자의 과징금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부터 ○○시 □□동 3-1번지 소재에서 ‘△△마트’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7.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바,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이 2012. 12. 31. 14:40경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주)** ◇◇ 캔디(27g×17개, 유통기한 2012. 11. 9.까지)” 등 5종 37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 30.「식품위생법」제44조의 ..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 수퍼마켓 유통기한 경과 단무지 판매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단무지(유통기한 ○○○○. ○○. ○○.)】를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되었고, ○○○○. ○○. ○○. 이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2.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 9. 11.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판매한’ 민원신고사항을 통보(이첩) 받아 사실 확인 결과, ‘2015. 8. 20. 15:34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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