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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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20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1. 국유재산법 제75조 제1항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점유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사용‧수익이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무단 배타적 점유 사용 여부와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경기도 파주시 A리‘(이하 ’A리‘라고 한다) 28번지 2,896㎡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2018. 3. 27.부터 2023. 3. 26.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 청구인에게 2,434만 3,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은 15년전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채소재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해지 후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방문..

행정처분 이의 2023.11.03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단독주택 건축허가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8. ○○시 ○○○번지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위해 진출입로 및 퇴수관로 매설 목적으로 ○○○(지목: 도로, 사용면적: 224㎡), ○○○-○(지목: 도로, 사용면적: 14㎡)번지(이하 두 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 토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2019. 12. 31.까지, 이하 ‘당초 허가’라 한다)를, 2019. 11. 26. 연장허가(2022. 12. 31.까지, 이하 ‘연장 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번지 일부는 2018년 ○○○에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한 바 있다. 2. ..

행정처분 이의 2023.10.20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의 의미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의 의미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료,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등,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증권,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품종보호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등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지인 도로의 무단점유사실 여부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10.부터 2019. 5. 9.까지 ◯◯북도 ◯◯시 ◯◯구 ◯◯동 ***-46 소재 28㎡(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7. 청구인에게 7,504,75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제9호,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과 그들의 종물 등의 재산을 ..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번지 대지를 2005. 4. 19.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사용하던 중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 구거 일부(11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점유 위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17. 7. 2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변상금 125,630원 가산금 1,360원) 부과처분을 고지(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3.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이 사건 ..

구거부지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평가기준시기와 부과처분취소

구거부지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평가기준시기와 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기 [2] 학교법인 갑이 점유개시 당시 ‘구거’였던 토지를 점유개시 후 복개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토지 가격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상태(=구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ㆍ고지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5. 4. 28. 청구인에게 한「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7. ○○시 ○○구 ○○동 736번지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고가교 하부 공간 일부(45㎡) 컨테이너 시설 등에 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4. 28. 고가교 하부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재 및 위험상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고가교 하부 ..

카테고리 없음 2017.11.30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5. 5.23. ○○군 ○○면 ○○리 869번지, ●리 878번지에 도로개설을 위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24, 2005. 6.13 인근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사항이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후 2005. 6.22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으로 수년간 사용한 청구외 나◎◎과 안◇◇는 원상복구명령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상금이 국유재산법령에 정한 요율과 다르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변상금 부과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지를 경작하여 무단점유하는 경우 그 경작으로 인한 수입액이 얼마인가는 변상금 부과시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 373만 5,210원의 부과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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