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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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14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위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위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과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 기준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과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 기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

불공정거래 2020.12.28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목적의 부동산소유권이전과 명의신탁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목적의 부동산소유권이전과 명의신탁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인정사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 5.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2001. 7. 1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료급여기관인 약국개설한 약사의 처방전 변경 또는 대체조제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인 약국개설한 약사의 처방전 변경 또는 대체조제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받고 2000. 10. 27. (지번 생략) 소재 건물에 (명칭 생략)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0. 11. 1.부터 2001. 8. 31.까지 10개월 간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그와 다른 약품으로 변경 또는 대체조제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환자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변경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으로 113,155,770원, 대체조제로 인한 요양급여비..

의료보건요양 2020.02.14

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여객자동차법위반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〇로 4〇-〇번지에 소재한 법인택시 회사이다. 청구인 소속 〇기5〇〇105〇호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이 2018. 10. 5. 〇〇〇 〇〇역 〇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8. 11. 13.자 과징금 1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택시가 2018. 10. 5. 16:32경 〇〇〇 〇〇역 〇편 〇번 출구 앞에서 승객을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반의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택시는 2018. 10..

행정처분 이의 2019.05.15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3. 석유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읍 ○○리 ○○○-○,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7. 12. 27.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10%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사전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후 2018. 5. 4.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Ⅱ. 청구인 주장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가짜석유..

행정처분 이의 2019.04.29

석유사업법위반 등록된 상호 아닌 석유이동판매차량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등록된 상호 아닌 석유이동판매차량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소재 〇〇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〇〇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및 석유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〇〇4〇〇〇 석유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등록된 상호인 “〇〇주유소”가 아닌 “〇〇에너지판매”라는 상호로 석유를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2. 12.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7,500,00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

행정처분 이의 2019.04.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유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어야 하나, 한국석유관리원 남본부 점검시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휘발유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었는바, 피청구인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사건 행심 제2013-055호, 2013.3.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카테고리 없음 2018.06.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타식품판매업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자의 과징금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부터 ○○시 □□동 3-1번지 소재에서 ‘△△마트’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2. 27.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바, 피청구인 식품위생감시원이 2012. 12. 31. 14:40경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주)** ◇◇ 캔디(27g×17개, 유통기한 2012. 11. 9.까지)” 등 5종 37개 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 30.「식품위생법」제44조의 ..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 수퍼마켓 유통기한 경과 단무지 판매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단무지(유통기한 ○○○○. ○○. ○○.)】를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되었고, ○○○○. ○○. ○○. 이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유제공과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읍 ◇◇◇◇◇4-1, 1층 소재 일반음식점(◇◇◇◇◇ ◇◇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9. 25.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5. 10. 20.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15. 11. 1. �2015. 12. 30.)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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