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공인중개사법위반 6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처분의 근거법률 적용 잘못 징역형 집행유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처분의 근거법률 적용 잘못 징역형 집행유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1. 사건개요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은,‘20xx. xx. xx. 운전 중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ㅇ월 및 집행유예 ㅇ년, ㅇㅇ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xx. xx. xx.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청구인이 항소하여 20xx. xx. 21. 항소 기각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여 20xx. 1. xx.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며 판결 확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연교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공인중개사법 위반 분양권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지연교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 핵심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과 서명 · 날일인일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서명 · 날인일에 각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각 기재 계약일(제1 계약서: 2021. 5. 20., 이 사건 제2 계약서: 2021. 5. 19.)에 각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매매계약을 하는 당사자로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에 서명 · 날..

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 ○○구 ○○○○로 ○○, ○○동 ○○○○호(○○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부동산에 ○○구 ○○동 ○○마을 ○○단지○○동 중개대상물(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 한다)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바로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

행정처분 이의 2023.08.2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위반 행정심판 재결요지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위반 행정심판 재결요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을 하는 자이다. 00프라자 다동 000호를 (주)○○로부터 매매 의뢰을 받고 청구 외 000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교부했다. 매수자 김○○는 건축물이 누수되고 균열된 사실을 알고 보수비용 일부를 매도자에게 부담을 요구했고, 매도자 (주)○○는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매수자 김○○는 청구인을 고발하게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판단요지 가.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5. 2. 9. 청구인에게 한「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시 ○○구 ○○로 (○○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구 ○○동 ○○-○○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2. 9. 청구인에게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무등록자에게 명의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측 대리인이 작성한 임대업자 고유양식의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의 명판과 도장만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단기임대 물건을 등록하여 운용..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