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공유재산 14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기 전까지 실제로 거주한 주소지는 ○○동 112번지가 명백하나 피청구인은 1995. 10. 31.자 변상금부과고지를 같은 동 111-2번지로 발송하였고 양번지는 서로 다른 필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때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동 112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11-2번지를 점유하고 이를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변상금 부과 고지서가 청구인의 부에게 도달하..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허가 신청이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 등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074,8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유자로서 인근의 행정재산인 ○○구 ○○동 ○○번지 도로를 7.4㎡ 무단 점유하여..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