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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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관련성 26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4. 17.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80년 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을 하다 삽질다짐 중에 튀어 오른 이물질에 우측 눈을 맞은 후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공무원인 청구인의 사망이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다 국가유공공자 등록거부처분한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김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고인에게 내재된 뇌질환 유발인자 및 건강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경합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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