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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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1

주민민원 이유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주민민원 이유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5.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군 ○○읍○○리 51-1번지외 1필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4층 연면적 637.48㎡, 19세대, 공동주택(다세대)(이하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건축 허가를 받고, 2013. 1. 15.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1. 17. 청구인에게 착공신고 수리 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2. 12. 하장안 마을회 주민들로부터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접수하였으며, 2013. 3. 18. 청구인에게 마을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한 피해방지와 원만한 민원해결 등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행정처분 이의 2018.11.14

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동대표 당선 무효처분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2. 2015.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감사실시 거부 처분 취소 및 감사를 실시한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소재 ◯◯◯◯◯◯◯◯◯아파트 ◯◯◯동의 동대표로 출마하 여 2015. 4. 9. 동대표로 당선되었으나, 2015. 4. 15.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관위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제24조제7호 및 제8호 위반을 사유로 당선무효 의결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

행정처분 이의 2018.07.1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산지법 2017.11.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

인허가대리 2018.06.21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8. ○○○○아파트 입주자 전체 ○,○○○ 세대 중 4,019 세대가 찬성(찬성률 67.77)한 ○○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6. 신고된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조가 “입주자의 재산권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정하는 제정목적 범위를 벗어남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

인허가대리 2017.10.2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해정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더62657 판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

포창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포창마차 대집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행정청이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설치 행위를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로 보고 철거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서 아파트 상가의 한쪽 벽면 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구 00동 (지번 및 아파트 명칭 생략) 단지 내 상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징수·사용과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 채무 부존재 확인 등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징수·사용과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 채무 부존재 확인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2] 집합건물의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이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한 ..

공동주택 관리비등 징수 사용

공동주택 관리비등 징수 사용 【판시사항】 주택법 제43조 제1항 등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복리시설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1. 원심은 ○○시 ○○동 ○○-○○ 소재 ○○맨션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3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인 사실, ○○맨션 가동 지하 점포 1,051.0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가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시정명령과 2015. 12. 9.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449,300원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번지에 건축허가(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117.48㎡, 제2층 : 단독주택 118.12㎡, 제3층 :단독주택 97.21㎡, 제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20.91㎡)를 득하였고, 2006. 3.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6. 5. 8. 00남도 ▷▷시 ..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반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반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8. ○○○○아파트 입주자 전체 ○,○○○ 세대 중 4,019 세대가 찬성(찬성률 67.77)한 ○○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6. 신고된 이 사건 관리 규약 제1조가 “입주자의 재산권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입주하고 있는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당선된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청구인이 2013. 10. 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1. 19. 민원인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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