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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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13

자연녹지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철골조 건물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자연녹지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철골조 건물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 진○○과 차○○(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00 ○구 ○○동 000-2 전 1,210㎡, 같은 동 000-7 전 665㎡, 같은 동 000-8 전 1,008㎡(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xx. 8.경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철골조 지상 2층 1동 연면적 483.31㎡(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유소년 농구교실용도로 사용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xx. x. xx. 관계 부서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고 00광역시 및 00 ..

행정처분 이의 2024.10.20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 □□시 △△면 ☆☆리 ○○○-○○외 1필지일원에 발전용량 44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을 사유로 2018. 8. ○.까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 생활피해 등을 우려 등으로 △△ ▽▽마을에서는 태양광시설설치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있는 ..

인허가대리 2021.03.07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같은 조 제4항 등에 명시된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부조화, 주변마을 스카이라인, 조망, 녹지연속성 확보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4건 모두 불허가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

인허가대리 2020.08.12

건축허가와 착공신고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건축허가취소처분

건축허가와 착공신고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건축허가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 ◯◯. 피청구인으로부터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면적 ◯,◯◯◯.◯◯㎡, 연면적 ◯◯,◯◯◯.◯◯㎡,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같은 해 ◯◯. ◯◯◯.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3. ◯.경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2018. ◯◯. ◯◯. 및 ◯◯.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이의 2020.03.11

건축허가후 착공신고기간 도과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

건축허가후 착공신고기간 도과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 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군 **맹동면 **리 ○○-○ 외 2필지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위해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후, 사업허가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취소소송의 승소 및간접강제를 통해 2012. 12. 13.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착공연기신청을 거쳐 2014. 12. 8.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착공신고 후에도 착공하지 않다가 위 사업 허가신청기간(2년)이 도래하게 되자 피청구인에게 새로이 기존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신청을 하여 2016. 4. 4. 적합통보를..

인허가대리 2020.03.06

축사신축위한 건축복합민원 불허처분 취소청구

축사신축위한 건축복합민원 불허처분 취소청구 축사신축위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 내용 수도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00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수원지상류지역에는 맑고 깨끗한 음용수 확보를 위해 세균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이나 유해성물질(오수 폐수) 등을 방류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정요지 이 사건 신청지는 소규모수도시설 수원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마을에 광역상숟가 ..

인허가대리 2019.01.25

유치원 건축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유치원 건축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8.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시 ○○구 ○○동 503번지 ○○○○ 1차아파트에 유치원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하가신청을 한 자들로서 청구인들 중 ○○○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51,768.3㎡에 관하여 991.74/155,305.8의 지분 소유자이며, 청구인들 중 ○○○은 227.31/51,768.6의 지분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1. 1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735.12㎡ 규모의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인허가대리 2018.09.20

개발행위의제되는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행위의제되는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대상자 지원업무 실시를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시사항】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

인허가대리 2018.09.11

스카라인 해치고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 일조권 조망권 침해 이유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건축 관계법규가 규정하는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건부지가 현재 저층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용도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사건부지를 포함한 가로구역 내에 이미 10층에서 15층 내외의 주상복합 및 빌라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

카테고리 없음 2018.08.31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법상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면적 82.11㎡의 4층 건물 위에 9.1m 높이의 광고탑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 광고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일치하는 82.11㎡여서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며,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높이인 4층을 초과함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지는 마을을 통과하여 농경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진입로가 3m 정도에 불과하여 위 건축물 건축 시 농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법적 요..

인허가대리 2018.05.27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22. 경북 oo군 oo읍 oo리 oo번지 외 1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자동화 기계부품 조립공장 건립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4. 12. oo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 신청지에 접한 도로는 농로로 파손의 위험이 있고, 막다른 도로로 협소하여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② 진·출입을 위한 도로는 인근 아파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도로로 인근아파트와 연접해 있어 차량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③ 인근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보건환경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2. 4. 16.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인허가대리 2018.02.06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주문】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4. ◯마트 ○○점 인근인 ○○시 ○○동 1062-5외 5필지(6,405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건축물 일부를 철거(968.88제곱미터 중 583.29제곱미터)하고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등을 증축(철거제외면적 385.59제곱미터+증축면적 217제곱미터=602.59제곱미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인허가대리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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