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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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신청 15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고 인접토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고 인접토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

행정처분 이의 2024.10.23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

행정처분 이의 2024.09.16

건축허가시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규정의 내용

건축허가시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규정의 내용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

인허가대리 2020.08.27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같은 조 제4항 등에 명시된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부조화, 주변마을 스카이라인, 조망, 녹지연속성 확보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4건 모두 불허가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

인허가대리 2020.08.12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면적 10,000㎡ 초과됨)와 연접한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연접개발제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허가 불가처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인허가대리 2020.07.06

태양광발전사업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거주환경 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

태양광발전사업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거주환경 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 3. 5.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2019. 5. 8.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2019. 8. 29.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 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인허가대리 2020.05.28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경량철골조 농가주택 건축신고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경량철골조 농가주택 건축신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하였으나, 지정..

인허가대리 2020.04.28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자연지형훼손,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입지부적정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자연지형훼손,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입지부적정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 ◑◑◑ ◉***번지(임,4,935㎡)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18. 청구인에게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을 하였다. ※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2. 청구인의 주장가.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기준하여 따져보면, 이 사건 신청지 남서쪽으로 약 120..

인허가대리 2020.02.27

단독주택 건축신고(복합민원) 및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난개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우려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단독주택 건축신고(복합민원) 및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난개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우려 불허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12. 피청구인에게 순천시 별량면 ******번지 외 2필지(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신청면적 2,371㎡(건축연면적 81.99㎡)의 단독주택(이 사건 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8. 16.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처분(이 사건 처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복합민원)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불허가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

인허가대리 2020.01.15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 ◑◑◑ ◉***번지(임,4,935㎡)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18.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을 하였다. ※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2. 청구인의 주장 가.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기준하여 따져보면, 이 사건 신청지 남서쪽으로 약 120m 지점에 농가 1채(실제 거..

인허가대리 2019.03.22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재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바, 수목활착에 필요한 일정기간(입목 원상회복기간 3년 이상)이 필요한 점, 주택지와 인접되지 않은 녹지공간으로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지역 도시미관에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하고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2011. 4. 8. 개발행위허..

인허가대리 2018.08.28

건설폐기물집하장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건설폐기물집하장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불허가(반려)처분취소 【재결요지】 주변 자연녹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유등으로 부결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2.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9. 8. ○○구 ○○동 389-1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주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자연녹지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사유로 한 부결한..

인허가대리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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