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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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15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노래방 시설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 배우자 등이 보유한 자산은 2,275만 7,285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국적법」 소정의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다음 귀화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0○의 배우자로서 지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1. 특별귀화 허가 신청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31호, 2016. 10. 21. 발령, 2016. 10. 31. 시행) 제17조제1항]. 나. 사무소장등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요건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요건 한국의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미국국적의 농구선수인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어 알아보니 저와 같은 운동선수는 특별귀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귀화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은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품행이 단정할 것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특별귀화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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