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노래방 시설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 배우자 등이 보유한 자산은 2,275만 7,285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국적법」 소정의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다음 귀화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0○의 배우자로서 지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