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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5. 29.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그동안 자본금 충당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어려운 현실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등록기준(자본금)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였다. 요사이 사회경제 침체는 건설업 부분의 침체로 보아야 하며, 영세한 건설업체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 급여를 맞추어 나가기에도 힘든 현실이고 보니 미달자본금 마련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나.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은 경제적인 불황인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으며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된다면 회사의 도산은 불보듯 뻔하며 회사의 근로자(직원) 4명과 그의 가족 20여명의 생계가 막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청구인이 공익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청구인과 직원식구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을 앞세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다. 청구인은 빠른 시일내로 미달자본금을 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금회에 한하여 선처하여 주시면 미달된 자본금액을 조속히 마련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18.10.19. 제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결과(을 제2호증의 3), 청구인의 ○○○○○관리업이 갖춰야할 실질자본금 3억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천○백여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여 본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크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법에서는 업종별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이는 국민들의 생활터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의 적용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의 관내 ⌜2018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청구인을 포함, 모두 ○○개업체로 모두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본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와 이 법에 의해 보호될 도급업자 및 소비자들을 재차 기만하게 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처분 규정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한 위법․부당함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익적 취지가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관리업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자로, 2018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청장이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소재지를 기존 ○○구에서 ○○○ ○○○ ○○○ ○○○-○로 변경신고 하여 피청구인은 2019. 3. 5. 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전입) 신고 수리를 하였다.
(나) ○○구청장이 행정처분 기관 소관변경에 따른 관련 자료를 2019. 3. 8. 피청구인에게 이송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4. 10.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9.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관리업의 자본금기준은 3억원 이상이며, 같은 법 제83조제3호,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 2. 개별기준 라목 1)에서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별표 1. 일반기준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1) 감경 사유로써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위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려운 형편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의 자본금이 관계법령상 기준인 3억원에 현저하게 미달한 ○천○백여만원으로 확인되었는바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행정처분기준보다 1개월 감경된 처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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