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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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징금 22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 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대지권을 장기미등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오래 전 등기가 누락되었고, 누락된 부분의 비중이 큰 점, 행정청이나 등기관의 과실로 건축물 대장이 잘못 작성된 점, 일반인으로서는 행정청이 작성한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대지권이 누락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특별히 인정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장기미등기된 정당한 사유가 인..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실명등기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감경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감경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〇〇구 〇〇동 산〇〇-..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가단00000사해행위취소)에서 청구인과 김00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수탁자인 김00이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000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김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김00 명의로 등기하였음에 이견이 없고, 김00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00시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 9,266천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4,75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청구인이 사건 제기 시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사해행위의 ..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산정 시 명의신탁 의무위반 경과기간에서 가처분 집행 기간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경 청구외 ○○○ 및 ○○○과 서울시 00구 00동 00 토지의 0000공사 지분(공유자 지분 154.3분의 113.7)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고 2006..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교회의 유지재단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례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지교회가 재단법인 00유지재단에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소속감 강화와 결집성 확보를 위한 ..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의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4.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지번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구입하면서 청구외 ○○○ 등 4명(○○○,△△△,□□□,◎◎◎)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 ○○.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 4명이 공동구입한 것이고 이후 4필지로 분할하여 위 ○○○ 등 4명의 명의로 각각 등기이전 하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2014두645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이에 더하여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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