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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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금체불체당금 27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조기재위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열르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명목상 등기이사 등재 이유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6.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08. 2. 1. 입사하여 2016.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6. 10. 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정관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 담당사무의 실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12.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MI 의원(중앙의료재단 본점)과 ○○광역시립 ○○○전문병원(이하 ‘시립병원’이라 한다), ○○군립 노인병원(이하 ‘군립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임에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7.과 2016. 12. 15. 청구인에게 2013~2015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및 가산금 총 1억 3,188만 5,9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의 청구절차 및 기간 등에 관..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6. 11. 7. 청구인에게 한 72만 3,620원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13-15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6. 8. 16. 이 사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마무리공사를 하던 중 도배용사다리에서 떨어져 팔목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하 ‘고용안정보험료율’ 이라 한다)을 ‘2.5/1,000’로 적용받아 왔으나, 사회복지법인 ○○○총회(합동측)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이 직영하거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들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 결과 15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에서는 청구인의 2013년도 〜 2016년도 고용안정보험료율을 ‘6.5/1,000’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 정산보험료 3,727,000원, 2014년도 정산보험료 3,760,350원, 2015년도 정산보험료 3,904,860원 등에 대해 2016. 7. 27...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6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76만 1,120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골조가 올라가 있던 상태의 건물을 경락받아 ‘○○ 아파트 건축공사’를 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기 전에 하수급업체인 ○○전기산업(주), (합자)○○기업, ㈜○○건설, ○○석재..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군의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금 등 142만 9,16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7. 1. 16.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으로서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약 10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1.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23.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재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가 누구인..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등 취소청구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1억 5,390만원의 반환명령, 3억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12개월(2016. 9. 1. ∼ 2017. 8. 31.)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20.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2014. 6. 20. 승인받아 2014. 7. 10. 이를 도입한 후 고용창출을 하였다는 이유(5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31명, 6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26명)로 2016. 1. 28. 8,370만원, 2016. 4. 1. 7,020만원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이..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전보발령금지가처분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의 문언상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에 한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자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도산등 사실인정처분 변경청구

도산등 사실인정처분 변경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5. 11. 행한 ‘〇〇〇 사람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처분 중 〇〇주, 〇〇임, 〇〇희를 동 사업장의 사업주에서 제외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5. 11. 행한 ‘〇〇〇 사람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처분 중 〇〇주, 〇〇임, 〇〇희를 동 사업장의 사업주에서 제외한다. 1. 사건개요 청구 외 구〇〇가 2010. 9. 10. ‘〇〇〇닷컴’이라는 사업장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〇〇〇 사람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과 ‘〇〇〇닷컴’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2011. 5. 1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동 사업장의 사업주로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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