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조기재위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열르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