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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하여 주행중 교통사고 사망으로 출퇴근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약 80~90m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14.2t 사료 운반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甲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범죄행위’는 법문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甲의 집과 회사까지는 대중교통이 없어 甲이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甲이 평소 통근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곳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甲이 회사 직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甲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했으나 甲의 무면허운전은 사고 발생과 직결된 것이 아니라 운행의 적법성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甲의 무면허운전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고가 발생하기 전 甲의 오토바이가 산타페 차량을 추월한 사실이 있으나 甲은 산타페 차량을 정상적으로 추월한 후 전방이 어두워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그에 앞서 주행 중이던 사료 운반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여 추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 사유 중 위 사고가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고 발생 직전 甲이 시속 약 60km로 주행하고 있던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과속운전을 한 사정이 엿보이긴 하나 甲의 과속운전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속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부정해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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