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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재해 등

시설관리업무 담당 사립학교교직원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경부 척추협착증과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 요양신청 거부처분 판결 요지

김진영 행정사 2025. 3.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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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업무 담당 사립학교교직원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경부 척추협착증과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 요양신청 거부처분 판결 요지

1. 사건 개요

원고  A는 00시 소재 C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에 따라 연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다. 원고는 본관 2층 사회실 천장의 누수 점검 중 약 1.7m 높이의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후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및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직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일부 질환만 승인되었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경부 척추협착증’과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에 대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은 피고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척추질환이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경부 척추협착증’과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이 낙상 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가 질환에 대한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이 기존 척추질환의 자연적 진행 결과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요양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판단 요지

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를 검토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상병 중 ‘경부 척추협착증’에 대해서는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 경부 척추협착증과 사고의 인과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경부 척추협착증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다

 

1) 사고 당시 충격: 원고는 1.7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고, 사고 직후 거동이 어려워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는 상당한 외상을 입었음을 시사한다

 

2) 의료적 소견: G병원의 의사 L은 원고의 경부 척추협착증이 이번 사고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고, 의사 M은 원고의 상태가 사고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3) 법원의 감정 결과: 감정의는 원고의 기존 척추협착증이 자연적 진행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감정의는 사고 기여도를 30%로 평가했으며, 이는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4) 장기적 치료 및 장애 판정: 원고는 사고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4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자연적 진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경부 척추협착증’에 대해 직무상 요양비 수급권을 인정하였다.

나.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과 사고의 인과관계 부정

반면 법원은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 사고 이전의 척추 질환 기록: 원고는 2016년 N병원에서 척수병증(myelopathy)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이는 사고 이전부터 해당 질환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의료 기록 분석: 사고 발생 당일 E병원 응급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3년 전 F병원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척추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이미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3) 추가적 감정 결과: 법원이 진행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증상 중 사고 이후 새롭게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요양비 수급권을 부정하였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상병 중 ‘경부 척추협착증’에 대해서는 피고가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요양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다(5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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