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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등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6. 29. 08:01

대법원_2022두69100(비실명).pdf
2022두69100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전단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 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퇴직공무원)가 2017. 5. 1. 이혼한 후 원고의 전 배우자가 2020. 4. 2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7. 6.부터 2020. 4.까지 과지급된 퇴직연금 약 4,500만 원을 환수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하였음

☞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실제로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