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처분과 군기교육처분 집행 1. 징계처분서의 발행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징계권자 또는 승인권자의 확인, 감경, 정지조치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서를 작성하야 한다. 2. 집행절차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붙여 7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집행관은 다음과 같다. 가. 간부에 대한 중징계처분 및 감봉, 병에 대한 강등, 감봉 및 휴가단축의 경우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직근 소속 부대장나. 근신 및 견책 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속상관다. 징계권자는 다른 기관 또는 상급자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뢰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