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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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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5. 22:08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우수민간 인력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해 행안부에서 공무원 보수규(대통령령 제23497, 2012. 1. 6.)을 개정함에 따라,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1995. 6. 1.부터 1999. 9. 4.까지 43개월 동안 ()○○기업 ○○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2012. 6월경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2012. 7. 13.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소청인의 위 경력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10,2012. 5. 11.)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어 호봉에합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1995. 6. 1.부터 1999. 9. 4.까지()○○기업 ○○팀에서 근무하면서, ·형사 소송 및 법률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2001년 조사요원으로 특채 임용된 후 약 5년간 일선 경찰서 조사계에서 고소, 고발사건을 처리하였고, 경제사범 수사를 하면서 위의 민간기업 ○○팀에서 민사소송사건을 처리하면서 익힌 법률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8차례나 우수 조사요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피소청인은 택시 운전을 하다가 운전경과로 입직한 경찰관, 사설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를 하다가 전산직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는 민간경100%를 호봉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특히 통·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동일분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민간기업○○팀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바,소청인의 민간근무 경력에 대한 호봉 합산을 거부한 처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의도를 망각한 불공정한 적용사례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민간경력을 호봉에 합산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1년 조사요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8차례나 우수조사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인정받은바 있으며, 이는 조사요원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기업 ○○팀에서 약 43개월간 근무하면서 익힌 법률 실무지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이후에도 ○○지방경찰청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 민간근무경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 민간근무경력과 경찰서 조사계 업무가 유사성,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사경력 인정제도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보수결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가의 인사정책 방향,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이러한 유사경력인정제도는 채용대상자의 임용전 경력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수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사 정책적 판단에 해당하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학사경장(조사요원) 채용당시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 ○○과 졸업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에서는 이러한 경우 채용 시 해당 민간경력을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피소청인에게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택시운전을 하다가 운전경과로 입직한 경찰관, 사설 컴퓨터학원 강사를 하다가 전산직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는 민간근무 경력을 100%로 인정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및 별표 4에 따라 직렬별 관련 자격증(예를들면, 운전기능의 순경인 경우 제1종 대형특수면허, 전산기능의 순경인 경우 정보처리분야 기능사)을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어 호봉에 합산한 것으로 소청인의 경우와 다르다고 인정되는 점.

 

피소청인은 본건 심사 시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외사 특채 경찰관이 물류회사에서의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였던 경력이 있는 경우 호봉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으나, 본건 청구 후 ○○부 협의 등을 거쳐 외사 특채 경찰관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요건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위의 통번역 경력 역시 경력경쟁채용당시 관련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호봉에 반영하는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위 해석을 변경·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본건 심사 시 출석하여 소청인의 민간근무 경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소정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에 의하면, 자격증 없는 경력에 대한 동일분야 판단기준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경력경쟁채용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과 동일한 유사경력을 소지한 공채자 및 특채자도 동일분야 경력으로 인정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민간근무 경력이 위 지침 별1 소정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따라서, 민간기업 ○○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 달라는소청인의 호봉 재획정 신청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호봉에 합산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청구를 기각한다(201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