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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주유소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해치는 행위

주유소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해치는 행위




1.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5.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또는 노()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6.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폐기물관리법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8.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행위

 

.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을 절취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양도받아 판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