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상요양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법, 96구26741).
주문
피고가 199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90. 9. 8.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경찰청 00경찰서 001파출소에서 순경으로 재직하던 중 1994. 10. 23. 09:00부터 24. 09:00까지 당번근무를 마치고 비번날임에도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계획에 따라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대상업소 및 우범지역을 탐문하다가 근무보고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로 귀소하던 중 같은 달 25. 00:25경 서울 000구 00동 100 앞 편도 1차선도로를 횡단하다가 소외 2가 시속 100㎞로 운전하던 택시에 충격당하여 같은 해 11. 2. 사망한 사실,
(나)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1994. 10. 24. 17:00 이전까지는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이라는 공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 위 교통사고 이전까지는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적인 행위를 한 후 횡단보도 상에서 위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부결하는 처분(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이 위 1 (가)항과 같이 파출소 근무를 마치고 비번날 기소중지자 일제검거계획에 따라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대상업소 및 우범지역을 탐문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근무보고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로 귀소하던 중 위 1 (가)항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위 망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근무상황] 위 망인은 000경찰서 001파출소에 순경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0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당번근무 후 24시간 비번인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당번일에는 매일 근무지정계획표에 의한 소내 순찰, 방범 거점근무, 검문검색, 112순찰차량근무 등 대민봉사활동 및 범죄예방, 검거활동을 하고, 비번날에는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여 왔지만 위 망인을 포함한 위 파출소 비번근무자들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1995. 8. 26.자 기소중지자 일제검거 2차계획(기간 같은 해 9. 1.부터 10. 31.까지)에 따라 파출소별 개인별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비번일에도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근무를 하여왔던 사실,
(나) [사고당일 행적] 위 망인도 1995. 9. 24. 09:30경 전일의 당번근무를 마치고 소외 000 순경과 함께 11:30까지 00리1동에서 기소중지자 검거수사활동을 한 후, 점심을 먹으면서 소외 3, 000 경장과 합류하였고, 점심식사 후 위 000과 000는 수사를 중단하고 귀가를 하였으나 위 망인은 위 소외 3과 조를 이루어 관내에서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하였으며
17:00부터 1시간 가량 소외 000이 경영하는 관내 00박 소주방에 들어가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파출소에 연락하여 달라는 등의 탐문수사를 하면서 맥주 2병을 위 소외 3과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21:00경까지 소외 000이 경영하는 25시노래방에 들어가 위 노래방 손님 중 10명 정도를 불심검문하였으며, 같은 날 23:20경까지 000 회집에서 주인인 소외 000과 함께 저녁식사와 술을 먹으면서 관내 방범문제 등 개인신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날 24:00경까지 관내 소외 000가 경영하는 000노래방에서 불심검문 등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한 사실,
(다) [교통사고] 위 망인은 위 소외 3과 함께 위 (나)항과 같이 기소중지자 검거활동을 한 후 활동보고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 귀소하던 중 1995. 9. 25. 00:25경 위 파출소로부터 150m 떨어진 서울 000구 00동 100 앞 편도 1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소외 2가 시속 약 100㎞로 운전한 00운수 주식회사소유의 서울 (번호 생략) 000택시의 좌측 앞범퍼에 충격당하여 위 망인은 같은 해 11. 2. 06:05에 00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위 소외 3은 1개월 가량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회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95. 9. 24. 09:00경 위 파출소 당번근무를 마치고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7:00부터 다음날 00:25까지 사이에 비록 술을 먹는 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아니하 하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기소중지자 검거근무를 마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로 귀소하던 중 위 (다)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면 위 망인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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