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순찰차 운전근무와 승무근중 조기 귀소로 성실의무위반 견책 징계처분
경찰관이 순찰중에 조기 귀소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19960043).
1. 순찰근무 태만 견책처분
소청인들은 순찰차 운전근무와 승무근무를 지정받고, 근무중 파출소에 쌀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조기 귀소하여 소내에서 대하고 있는 등 순찰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2. 견책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소청인들은 연말연시 특별방법활동기간이고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순찰근무는 취약지역을 순찰 후 거점근무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파출소장의 교양과 경찰서로부터 지시된 공문의 회람을 통하여 알고 있었고, 특히 범죄발생 취약시간대에폐점중인 금융가 등을 연계순찰하며 범죄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는데도, 직원들의 저녁식사준비에 필요한 쌀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순찰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청인들은 연말연시 특별방법활동기간 중에 쌀등을 운반한다는 이유로 순찰근무를 약 1*분간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소청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로 문책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하여 소청인들이 순수한 개인 용무를 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식사준비를 위한 쌀을 운반하였던 것이고, 쌀을 구입한 장소가 소청인들의 순찰대상구역인 점, 소청인 중 1인은 도급경비담당자로서 저녁식사준비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점, 소청인들은 5*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들이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어 징계를 받고 소청에 이르기까지의 고통만으로도 징계행정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들이 본건을 교훈삼아 앞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기대하여 관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 들에 대한 견책처분은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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