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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과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및 특별승진 임용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 3. 10:08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과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및 특별승진 임용취소처분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0자 명예퇴직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3조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임에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74조의23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명예퇴직을 전제로 결정된 특별승진임용에 대해서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의 잘못된 해석적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피청구인이 져야 한다. 청구인 또한 명예퇴직 요건에 맞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명예퇴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 청구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특별승진의 가부 판단은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임에도 이제 와서 단지 인사혁신처의 정기인사감사 지적을 이유로 아무런 하자 없이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하고 특별승진 임용취소를 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과 동시에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예퇴직 신청일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74조의2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대상자이며, 국가공무원법40조의41항제4호는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명예퇴직 등)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격사유가 확인된 청구인의 경우 특별승진 임용 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요건을 결한 특별승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9, 40조의4, 74조의2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2016. 1. 8. 대통령령 제26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3

구 공무원 임용령(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2조제1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6. 8. 31. 대통령훈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조제3,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 ○○지방법원 약식명령, 경고장, 명예퇴직원 진달서, 사전통지서, 인사혁신처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00년생)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원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경기○○○○경찰서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에 청구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피청구인에게 위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사실을 보고하였다.

- 다 음 -

피의자 ○○

소속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피의사실 : 업무방해, 모욕 등

 

. 피청구인은 개정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피청구인의 내부지침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을 개정하면서 위 시행규칙상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안의 내용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반영해 위 지침을 개정하였다.

.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000형제0000)이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다는 범죄처분결과통보(이하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다 음 -

처분일자 : 0000.00.00.

죄명 및 처분내용

- 업무방해 및 모욕 : 구약식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청구인은 0○○○○○○00 ○○○○ 내부로 들어가려다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이■■(00)으로부터 입장시간이 6시부터 가능하며, 요금을 내고 입장을 해야 한다라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주차도장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청구인은 피해자 이■■의 사우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청구인은 0경 위 ○○○○온천 건물 0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0▲▲, 순경 0●●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주변에 사우나 입실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경위 0▲▲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 여 버린다,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0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명예퇴직원을 진달하였으며, 동 진달문서에는 청구인의 명예퇴직신청일이 ‘00, 명예퇴직희망일이 00로 기재되어 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라.항과 같은 업무방해 및 모욕 으로 벌금 00만원이 선고되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에 대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특별승진 임용을 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피청구인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가 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 없이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다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요건을 결한 특별승진을 취소하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위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및 감사담당관실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위원회 직원 문제 동향 관련 건의제목으로 청구인에 대해 적절한 인사상 조치를 해줄 것을 건의받았는바

-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신뢰성 및 공정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인사상의 조치를 건의한 것임(소속직원 3명의 사실확인서 첨부)

비위사항

세부내용

복무불성실

00부터 사무국장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

금품요구

00청사 건물 내 식당 사장에게 명절 선물 요구

범죄수사

00에서 소란 발생(형사 입건)

상급자 지시 불응 및 모욕

00조정사건에 대해 관여하는 것과 사무실 내 흡연을 상급자인 위원장이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이에 불응하고 욕설

직무불이행

직원, 과장의 사무국장실 출입금지 지시 및 결재 거부

주요 비위내용

당시 운영지원과에서 검토한바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000년 우수, 0000, 0000년 보통 평가를 받았고,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등급은 0000C등급, 0000년도 B등급, 0000년도 C등급을 부여받음

-00자 발행 청구인의 진단서(직장 내의 인사 문제로 정신과적 평가가 의뢰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 따르면 충동조절장애, 적응장애 등이 의심된다고 되어 있었음

피청구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인사조치 건의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동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명예퇴직원을 진달하자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였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과 특별승진 임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관련

- 이 사건 지급규정 제3

- 국가공무원법40조의4, 74조의2

명예퇴직 처리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니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람

아울러 명예퇴직을 전제로 결정된 자 승진임용도 동 일자로 취소함

.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취지로 피청구인의 00자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사건번호 0000-0000)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있어 그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이 잘못된 지침을 적용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공무원법40조의41항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공무원법74조의21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1)”, “재직 중에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1호의2)”,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1호의3)”,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2)”,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3)”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이 사건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1호 가목),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1호 다목),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2),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3)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4) 공무원 임용령 3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4조제3, 별표 1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위법 사유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4669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83조제3항 및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4조제3, 별표 1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러하지 못한 채 명예퇴직이 되어 청구인의 명예퇴직처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예퇴직을 전제로 청구인을 특별승진 임용하였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예퇴직처분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잘못된 지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에 대해 경고조치로 종결함에 따라 청구인이 징계요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명예퇴직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특별승진 임용에도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하자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되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해당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청구인이 명예퇴직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특별승진 임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지,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잘못된 지침을 적용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명예퇴직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명예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명예퇴직과 특별승진의 가능성이 박탈된 점, 승진임용은 한 공무원의 한순간의 과오만이 아니라 근속기간이나 경력, 근무성적, 상훈 등을 두루 살펴서 행하여지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25년의 공직생활을 한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최종 직급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강등됨으로 인하여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2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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