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공익사업과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정착금 등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8. 2. 08:23

공익사업과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정착금 등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 편입된 이하 이 사건 가옥실제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26.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1)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1),

2)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2),

3)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자(3)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질병으로 인한 요양(가목),

2)징집으로 인한 입영(나목),

3)공무(다목),

4)취학(라목),

5)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마목),

6)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바목)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판단요지

청구인은 수감 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안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은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요건·절차·내용·효과 등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이 있고,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의 이주대책 안내문에 따르면,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위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서 거주사실의 확인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및 실제 거주사실의 확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선정기준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준일인 2009. 9. 30. 이 사건 가옥의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0. 2. 23.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지장물 조사를 할 당시에 위 주소지에 거주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과 전력 고객 종합정보 내역 및 입원확인서는 청구인이 일정 기간 동안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실과 주택용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정기간 위 주소지 밖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기준일 전부터 지상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구속 또는 수용 중이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산업단지 안의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안의 가옥소유자로서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1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