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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공무상재해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변경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8. 11. 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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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변경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빌딩’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6. 10. 5.자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의 적정성을 조사한 후 2016. 12. 6.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5. 8. 1.자로 소급하여 ‘91201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0/1,000)’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에는 1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는 각각 총무관리 3명, 헬스장관리 4명, 건물관리 3명(청소 2명, 경비 1명), 목욕탕관리(입욕발권) 3명, 기계실관리 2명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의 근로자 중 기계실관리 근로자 2명도 건물관리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청구인이 청소근로자 2명을 고용한 2015. 8. 1.자로 소급하여, ‘91201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0/1,000)’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기계실은 목욕탕에 온수를 공급하는 등 목욕탕 운영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고, 기계실관리 근로자 2명의 업무 내용 또한 목욕탕에 온수를 공급하고 온도를 체크하는 등 목욕탕 물을 관리하는 것인바, 기계실관리 근로자 2명도 목욕탕관리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는 각각 총무관리 3명, 헬스장관리 4명, 건물관리 3명(청소 2명, 경비 1명), 목욕탕관리 5명(입욕발권 3명, 기계실관리 2명)으로 목욕탕관리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7/1,000)’이 아니라 ‘90504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2016년도 보험료율 10/1,000)’이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따르면,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빌딩) 및 아파트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을 예시하고 있고, ‘90504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은 ‘세탁업, 이용원(이발소), 미용실(미장원),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업, 욕탕업, 결혼상담소, 수하물 보관소 등’을 예시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기계실은 목욕탕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각 층에 있는 임대시설 및 청구인의 직영사업장인 헬스장에도 온수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기계실관리 업무가 목욕탕관리 업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급배수 업무도 기계실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설비 운전’ 등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는 각각 총무관리 3명, 헬스장관리 4명, 건물관리 5명(청소 2명, 경비 1명, 기계실관리 2명), 목욕탕관리 3명으로 건물관리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건물관리 사업이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청구인이 청소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아진 2015. 8. 1.자로 소급하여, ‘91201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0/1,000)’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7/1,000)’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확인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빌딩’으로, 성명은 ‘전○○’로, 개업연월일은 ‘2004. 3. 4.’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5길 10(○○동)’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부동산, 기타발전사업, 소매, 소매, 서비스, 서비스’로, 종목은 ‘임대, 태양광발전에너지, 음식료품, 운동기기, 체육단련업(헬스클럽), 목욕탕’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가 2016. 10. 5. 이 사건 사업장 2층 동쪽 흡연실에서 마무리 청소를 하던 중 문틀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복숭아뼈)이 골절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21.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 중인 사업종류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2016. 1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12. 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16. 1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2017. 4. 14.자 현장검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내용 및 근로자 수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사업장 개요
○ 이 사건 사업장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딩임
-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이 있음
- 1층 ~ 3층에 있는 상점은 청구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상점
- 4층과 5층에 있는 상점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상점
- 6층은 청구인이 주거하는 주택
○ 이 사건 사업장 내 상점 현황
- 임대 상점(11개)
ㆍ 1층(2개): 안동농협○○지점, ○○마트
ㆍ 2층(4개): ○○마취통증의학과의원, ○○ 건축사무실, ○○당구장, ○○보쌈
ㆍ 3층(5개): 전○○ 스킨케어, ○○손해보험, ○○생명, ○○키즈랜드, ○○노래방
- 직영 상점(2개): ○○온천(목욕탕, 4층), ○○스포렉스(헬스장, 5층)

□ 사업 내용
○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확인되며 사업종류예시표 상 해당되는 사업세목은 아래와 같음


□ 근로자 수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일인 2016. 11. 21. 당시 근로자 수는 15명이고, 조사복명서 작성일인 2016. 12. 2.과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12. 6. 당시 근로자 수는 각각 14명인데, 위 각 근로자 중 청구인의 ‘상점임대’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2016. 11. 21. 당시 근로자 수: 15명
- 총무관리 근로자: 3명
- 헬스장관리 근로자: 4명
- 목욕탕관리 근로자: 3명
- 기계실관리 근로자: 2명
- 건물관리 근로자: 3명(청소 2명, 경비 1명)

○ 2016. 12. 2. 및 2016. 12. 6. 당시 근로자 수: 14명
- 총무관리 근로자: 3명
- 헬스장관리 근로자: 3명
- 목욕탕관리 근로자: 3명
- 기계실관리 근로자: 2명
- 건물관리 근로자: 3명(청소 2명, 경비 1명)

□ 기계실 설비 현황 및 기계실관리 근로자의 업무 내용
○ 기계실 설비 현황
- 기계실에는 지하에서 온천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목욕탕 안에 있는 사우나실에 스팀을 공급하는 스팀보일러 등의 설비와, 4층 목욕탕에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수관,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있는 1층 ~ 6층까지의 모든 상점ㆍ화장실ㆍ주택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오수를 처리하는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등의 급배수 배관 및 이러한 설비ㆍ배관 등을 조작ㆍ관리하기 위한 기계적ㆍ전기적 장치 등이 있음
○ 기계실관리 근로자의 업무 내용
- 기계실관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에 냉ㆍ온수를 공급하는 등 급배수를 관리하는 것인데, 온천수인 온수는 4층 목욕탕에만 공급하고 상수도인 냉수는 1층 ~ 6층 전체에 공급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종류 ‘912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0/1,000)’의 사업세목인 ‘91201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에는 ‘⚪ 경기후원업, 경기장운영업, 운동설비운영업 – 기타 경기 전문 종사업, 스키장(숙박시설과 독립), 체력단련시설운영[무술도장, 단전호흡(신체기공)시설,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관광 및 레져용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눈썰매장 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7/1,000)’의 사업세목인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는 ‘⚪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이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2016년도 보험료율 10/1,000)’의 사업세목인 ‘90504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에는 ‘⚪ 세탁업, 이용원(이발소), 미용실(미장원),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업, 욕탕업, 결혼상담소, 수하물 보관소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는 각각 총무관리 3명, 헬스장관리 4명, 건물관리 3명(청소 2명, 경비 1명), 목욕탕관리(입욕발권) 3명, 기계실관리 2명이고, 기계실은 목욕탕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며, 기계실관리 근로자 2명은 목욕탕에 온수를 공급하고 온도를 체크하는 등 목욕탕 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목욕탕관리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목욕탕관리 근로자의 수가 5명으로 가장 많은데도 피청구인이 기계실관리 근로자 2명을 청소 및 경비 근로자와 함께 건물관리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점임대, 건물관리, 목욕탕운영 및 헬스장운영의 4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그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는바,

 ① 기계실에는 지하에서 온천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목욕탕 안에 있는 사우나실에 스팀을 공급하는 스팀보일러 등의 설비와, 4층 목욕탕에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수관,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있는 1층 ~ 6층까지의 모든 상점ㆍ화장실ㆍ주택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오수를 처리하는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등의 급배수 배관 및 이러한 설비ㆍ배관 등을 조작ㆍ관리하기 위한 기계적ㆍ전기적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온천수인 온수는 4층 목욕탕에만 공급되더라도, 상수도인 냉수는 1층 ~ 6층 전체에 공급되므로 기계실에서 이 사건 사업장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급배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기계실관리 근로자가 목욕탕에 온수를 공급하고 온도를 체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기계실관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인 냉수 및 온수의 급배수관리 업무에 속하는 것인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 상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등’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위 ①의 기계실관리 근로자 2명도 청소 및 경비 근로자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관리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2016. 11. 21. 당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는 15명인데, 그 중 3명은 경리ㆍ총무 등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고, 건물관리 근로자는 5명(청소 2명, 경비 1명, 기계실관리 2명), 헬스장관리 근로자는 4명, 목욕탕관리 근로자는 3명으로, 건물관리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던 점,

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조사복명서를 작성한 2016. 12. 2. 및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2016. 12. 6. 당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는 14명인데, 그 중 3명은 경리ㆍ총무 등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고, 건물관리 근로자는 5명(청소 2명, 경비 1명, 기계실관리 2명), 헬스장관리 근로자는 3명, 목욕탕관리 근로자는 3명으로, 건물관리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던 점,

⑥ 이 사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근로자 김명희와 김순화의 고용일이 각각 2015. 8. 1.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청구인이 김순화 등 청소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아진 2015. 8. 1.을 기점으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90504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청구인이 청소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아진 2015. 8. 1.자로 소급하여 ‘91201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에서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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