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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6. 26. 00:1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

청구인은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익스프레스의 대표자인데, 2016. 8. 9.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울산광역시 ○○○○읍 소재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하던 중 2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219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작업은 망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작업으로, 청구인 사업장과는 무관한 것이었던바,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고 청구인과 망인 간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건을 허술하게 조사한 뒤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통상적인 이삿짐 운송업체의 업무는 4~5명이 팀을 구성해 이사 업무를 수행하며 한 업체에 소속되어 주로 일을 하면서 일이 없을 때에는 다른 업체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 재해의 경우 다른 업체의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인 점, 이 사건 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허락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당초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사다리차 역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이었던 점, 이 사건 재해 이후 이 사건 작업의 마무리 역시 청구인 사업장에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7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 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 5, 7, 11, 26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4

근로기준법 제2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조회 화면출력물, 사업장 문답서, 판결문, 녹취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7. 3. 22.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울산광역시 ○○○○○○에서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 운영하고 있다.

 

. 망인이 2016. 8. 9. 이 사건 작업 중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침대 매트리스를 아파트 창문 안쪽으로 밀어 넣다가 중심을 잃고 2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망인의 유족은 2016. 9. 5. 피청구인에게 사업주를 ○○익스프레스 최○○으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 9. 28. ○○과 질의ㆍ응답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재해 당일 사다리차를 망인이 불렀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 만씨에게 들었습니다.

: 재해 당일 근무자를 알고 있습니까?

: , 망인, 안면이 없는 사람인데 임식이란 사람, 주방이모 총 4명으로 들었습니다.

: 망인이 귀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습니까?

: 3번 정도 얼굴을 본 적이 있고 금만씨가 불러 일한 적이 있습니다.

: 망인의 채용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만씨가 불러 쓰는 사람입니다.

: 작업은 어떤 형태입니까?

: 이사작업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해당 일에 금만씨한테 작업지시서를 주면 금만씨가 필요한 인력을 불러 쓰는 형태로서, 누구를 부르는지는 모릅니다.

: 이사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 전화가 오거나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으면 이사할 집으로 방문하여 이삿짐의 분량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고객에게 드리고 1부를 가져옵니다. 이후 이삿날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놓으면 금만씨가 이사 당일 작업지시서를 가져가면서 작업지시서에 적혀 있는 인력을 불러서 작업을 합니다.

: 이사 계약서를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는데 다른 직원이 방문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100%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지인이 소개하여 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 체결을 합니까?

: 지인이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견적을 뽑고 계약을 합니다.

: 지난번에 우리 지사에 방문 시 하신 말씀 중 재해 당일 5톤 차량을 내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맞습니다. 본인도 최근에 차가 고장 나서 아는 업체에서 차를 빌려 쓴 경우가 있습니다.

: 차량은 누가 운전하여 갔습니까?

: 만씨가 몰고 갔습니다.

: 만씨는 귀사의 직원이 맞습니까?

: 맞습니다.

: 그렇다면 사업주가 당일 작업지시를 하였거나 작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우리 회사에서 재해 당일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차를 빌려 준 것입니다. 만은 우리 회사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 작업이 없는 날은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재해 당일은 우리 회사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 귀사의 작업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차량을 내어 주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 이사 작업이 없는 날에 요청이 오면 업계에서 서로 빌려주거나 빌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차가 고장 나 이틀간 차를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 10. 25.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금만과 질의ㆍ응답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재해 당일 작업자는 누구입니까?

: 본인, 망인, (당일 처음 보는 사람), 전속 주방이모. 4명입니다.

: 작업에 사다리차를 불러다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 청구인 사업장 소속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전속 이춘이 재해 당일 출근하지 않아 사다리차를 불렀습니다.

: 재해 당일 부른 사다리차 기사는 누구입니까?

: 망인이 평소 알고 있는 동생입니다.

: 사고 당일 사용한 사다리차를 사업주가 부르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 전날까지는 소속 사다리차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해 당일 아침에 출근을 안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사다리차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날에 기사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업주가 불렀겠지요.

: 귀하는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작업이 없는 날은 다른 업체의 작업도 하시나요?

: . 청구인 사업장의 일만으로는 생활이 곤란하여 다른 일을 합니다. 청구인 사업장의 일을 다른 업체 일보다는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 청구인 사업장에 전속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까?

: 본인 제외하고 망인, ○○, ○○, 주방이모 4명입니다.

: 재해 당일에 이사 작업지시서를 들고 갔습니까?

: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 재해 당일 작업지시서가 없었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전날 전화로 작업지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사업주가 남자 1, 본인, 주방이모 1, 사다리차 1, 탑차 1대를 끌고 가고 주소는 망인이 문자로 보낸다고 사고 전날 오후 5시경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 작업지시서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 통상적으로 드물지만 1달에 한 번 정도는 구두로 작업 지시를 합니다.

: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을 할 때,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에게 일당을 주는 것을 귀하가 직접 합니까?

: 본인이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사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일당을 정하고 그 금액대로 본인이 대신 주는 것입니다.

: 재해 당일 작업에 대한 견적은 누가 작성하였나요?

: 식이 견적을 봤습니다.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임식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식이 본 견적을 사업주에게 전달한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 망인이 사업주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전화로 작업지시가 왔습니다.

: 이사 견적서를 다른 직원이 방문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 가끔씩 합니다. 본인도 견적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 재해 당일 에어컨 이설에 대해 말해주세요.

: 재해 당일 에어컨 이설 작업이 있었는데, 사업주가 직접 에어컨 기사를 불렀고 사고가 나서 철거 후 설치 작업은 하지 않고 갔고 이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에어컨 기사의 연락처를 모릅니다.

: 귀하는 누구의 연락을 받고 재해 당일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사업주의 전화 작업지시를 받고 참여하였습니다.

: 귀하는 재해 당일 작업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사업주에게 전달하였습니까?

: 당일 사무실에 가서 견적금 전액 95만원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 돈을 받으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당을 나눠주고 나머지 25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망인의 유족은 망인의 후배 임식이 자기의 지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사 일정을 문의하고 허락을 받았다는데 망인에게 들은 내용이 있나요?

: 사업주와 망인 둘에게 모두 들었습니다.

: 재해 당일 청구인 사업장 소유의 5톤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여 갔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가져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11. 7.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대표자 및 근로자 고용현황

대표자

- 명의상 사업주: ○○(청구인)

- 실제 사업주: ○○(청구인의 배우자)

근로자 고용현황

1

2

3

4

5

6

7

8

9

10

근로자수

0

0

4

5

5

0

0

0

5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근로자수

0

0

4

0

5

0

0

4

0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근로자수

3

5

5

5

0

5

5

3

0

0

- 20166

 

가동기간 2016. 6. 3. ~ 2016. 6. 16.동안 28/14=2

조사자 의견

보험관계 성립일자 및 사업종류

- 일용근로자 채용에 따라 가동기간 14일간의 상시 근로자를 살펴보면 2016. 6. 3.부터는 상시 1인 이상에 해당되므로 2016. 6. 3.를 보험관계 성립일로 적용하고자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6. 11. 17. 작성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현장책임자 금만은 전날 최○○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현장에 투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일 투입된 근로자나 차량 모두 청구인 사업장 소속이고, 망인이나 임식 등이 작업지시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통상적인 이삿짐 운송업무의 관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 ○○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서 안전상 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 제1심 재판에서 이 사건 작업의 사업주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8. 2. 9.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 위 사.항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자들의 증언을 녹취하여 주요 내용을 기록한 녹취서(요지)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2017. 9. 4. 식의 진술>

이 사건 작업의 견적은 본인이 직접 내었는데, 방문 견적을 가기 전 망인과 통화하며 이런 일이 있는데 받아드릴까요?’라고 묻자 망인이 확인하고 전화를 주겠다고 한 후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였고, 이후 방문 견적을 가게 되었음

본인은 당시 망인이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고 사업주가 망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화주의 집을 방문하여 이사 견적을 산출한 뒤 대금을 95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에 사업주가 관여한 바는 없음

본인은 망인과의 통화로 사업주와 화주를 연결시켜 준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님

 

<2017. 9. 4. 자의 진술>

본인은 주방 아주머니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사건 작업 당시 금만의 연락으로 현장에 간 것이고, 이 사건 작업은 금만이 속해있는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음

 

<2017. 9. 18. 만의 진술>

본인은 이 사건 작업 전날 사업주로부터 이사 작업이 있으니 망인에게 물어보라는 전화를 받고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의 주소 등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사업주는 본인에게 망인이 현장에 갈 것이니 남자 2, 주방 아줌마 1명을 데리고 현장에 가라. 주소는 망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였음

망인과 사업주의 통화내용은 알지 못하나, 사업주가 사람을 구하라고 하여 당연히 청구인 사업장의 일이라 생각하고 현장에 갔음

이 사건 작업 후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을 사업주에게 반납할 생각이었으나, 사업주는 원래 망인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였음

가끔 개인이 따로 견적을 보고 사업주에게 작업 대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고 차를 빌려 쓴 후 술 한잔씩 사주는 것이 전부이며 이때는 사업주가 아닌 개인의 일로 취급됨

사업장의 직원이 일감을 수주하여 사업주에게 이야기하고, 사업주가 그 말을 듣고 본인에게 지시하는 구조로 일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 일감을 수주한 사람이 본인 책임 하에 하는 것임

사업주가 본인에게 사람을 맞춰 현장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사업주는 현장의 주소도 알지 못하였는데, 평소 사업주의 일이면 현장 주소를 본인에게 직접 문자로 보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작업이 청구인 사업장의 일인지, 망인이 수주 받은 일인지 여부는 반반이라고 생각함

 

<2017. 9. 18. (사다리차 기사)의 진술>

이 사건 작업 당일 새벽 망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다리를 끌고 오라. 작업을 하나 해주라고 하여 위치를 물어 현장으로 갔으며 사업주의 얼굴, 이름은 알지 못함

 

<2017. 10. 16. (화주)의 진술>

본인의 배우자가 임식과 이사견적, 이사날짜 등을 논의한 뒤 이삿짐 계약을 체결하였고, 식이 2016. 8. 2.경 견적을 보러 본인의 집에 왔으며, 당일에 계약금을 지불하였음

이 사건 작업을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하려고 임식에게 전화하였는데, 식이 빨간조끼 입은 사람()도 우리 직원이라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하여 금만에게 이사비용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었음

 

<2017. 10. 16. ○○의 진술>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처음 연락한 사람은 망인으로, ‘내일 일이 있느냐고 묻기에 일이 없다고 하자, ‘차를 가지고 일 한바리 해도 되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그래라고 답변하였으며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함

본인이 금만에게 몇 명을 데리고 이 사건 작업을 하러 가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만의 관련 진술은 거짓임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을 청구인 사업장에서 진행한 작업으로 판단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6,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5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에는 사업주가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참조).

 

4)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 2조의2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이 청구인 사업장과 무관하여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고 청구인과 망인 간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임식으로부터 일이 있는데 받겠느냐는 연락을 받은 후 사업주(청구인 회사의 실질 사업주, 이하 같다)에게 전화하여 가능한 날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 사건 작업을 위해 사업주의 허락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 사건 작업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인 점, 더구나 이 사건 작업이 망인 개인의 일이고 망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망인 스스로가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하여 작업에 임했어야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금만은 사업주가 이 사건 작업수행 전날 전화로 이사 작업이 있으니 현장으로 가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드물지만 사업주가 구두로 작업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소에도 청구인 사업장에 업무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금만이 직접 인력을 불러 작업하였고 그 외 세부적인 작업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전화지시는 통상적인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진행 과정으로 보이며 망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망인이 사다리차 기사를 직접 부르기는 하였으나, 당초 청구인 사업장에 전속된 사다리차 기사가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었고, 사업주는 금만에게 청구인 사업장 소유의 5톤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로써 청구인 사업장이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작업종료 후 작업대금은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인 금만이 수령하였고, 만이 수령한 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려 하자 사업주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이 돈을 받으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받지 않았다는 금만의 진술에 비추어 사업주는 장차 이 사건 재해에 따를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작업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작업대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사업주가 이 사건 작업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이 청구인 사업장과 무관한 망인 개인의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이 사건 작업을 사업주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진행한 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소속되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사업장은 2007. 3. 22.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해 왔는데,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시점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16. 11. 7.자 조사복명서에 2016. 6. 3. 4명의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였고 그로부터 사업의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에 해당하며 달리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6. 6. 3.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16. 6. 3.부터 14일 이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8. 9.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1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