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1. 24. 11:23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의 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의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이 때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1.정관, 2.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시행령 제2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의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4.정비사업비의 변경 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3.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요지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 당시 심판외 조합이 변경인가 신청한 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수의 변경, 매매 등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 정관의 변경에 대한 부분이다.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심판외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76.9%의 동의를 얻어 인가신청을 하였는바, 정관변경에 대한 청구 피청구인의 인가처분은 적법하다.

 

나. 나머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수의 변경, 매매 등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변경사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제2호(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산규가입), 제2호의2(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에 해덩하여 법정동의율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심판외 조합이 위 사항들에 대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재건축정지사업구역인 00동 000-00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용적율이 221.5%에서 243.5%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이뤄짐에 따라 심판외 조합은 당초 조합설립당시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용적률과 분양세대수의 증가, 부담금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조합설립당시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용적률과 분양세대수의 증가, 부담금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등을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조합총회 의결을 구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바 있다.

 

이와 같은 00동 000-00번지외2필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절차 과정에서 심판외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 재결의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 사업시행인가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20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