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이 사건 의료법인설립 불허가 사유 중 '건축물의 용도'나 '주차장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요건이지 의료'법인'설립허가시 심사기준이 아니고, '의료시설의 밀집도' 또는 '의료인력 및 병상대비 의료취약지역인지 여부'는 의료법 취지에 비추어 법인개설금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9. 19. 피청구인에게 ○○구 ○○로 ○○○ ○○○○○○○에 명칭을 “(가)의료법인 ○○○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았고, 2014. 11. 5. ‘정책적 타당성 검토결과 ○○구 자체적인 의료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 확충 등 제반적으로 의료법인 설립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의료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이를 위임하더라도 관할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청인 ○○구보건소장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이 명백하다.
나.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근거규정은 의료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이고,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인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제4조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의료법인 설립 요건으로 ‘병원 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와 병상당(50㎡) 3,000만원 이상의 건축 자금’이라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청구인은 ○○구 ○○로 ○○○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병원 건립에 필요한 대지 및 건축자금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므로 피청구인 자체 심사기준은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구비 서류를 모두 완비하여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주차장도 부족하여 병원 시설 기준에 대한 관계법령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설립하려는 의료법인이 개설할 의료기관은 병원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한 입원실, 수술실, 회복실 등의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계획되어 있고,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4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의 시설 기준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그 ‘시설’에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문제삼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법인설립 이후인 병원설립허가를 받을 때 검토되는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과 무관한 사항을 허가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청구인은 ○○구 자체적인 의료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 확충 등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의료불균형 해소 문제는 ○○구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지 1개 행정동에 불과한 ○○동 병원 개설 예정지 반경 500m만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 사건 건물 인근지는 피청구인 관내에서 가장 상권이 번화한 지역이라 의료기관도 밀집될 수 밖에 없다는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고,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인근 뉴타운지구에 대학병원급 병원이 설립될 예정이어서 의료취약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설립 예정 병원은 이르면 2018년 경에나 개원될 예정으로 이를 핑계로 자치구 중 인구수 6위인 대형 자치구임에도 의사 수와 1인당 진료 주민 수는 최하위 수준이고, ○○구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로서 노인 진료 병원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의료법 제48조에 의거 의료법인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었으며, ○○구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구보건소장으로 재위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권한 유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료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청구인 자체 심사기준에서 ‘병원 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와 병상당(50㎡) 3,000만원 이상의 건축자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기준은 본질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자기 소유 대지에 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립 시에 병상당 일정액 이상의 건축자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의 ‘자산에 관한 사항’에서도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면 기본재산으로 ○○구 소재 부동산 등을 포함한 41억 4,009만원을 기재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의료시설 소재지와 무관한 타 자치구에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부채도 13억원이나 있어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주사무소 임대보증금 13억원도 기본재산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으로서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병상당(50㎡) 3,000만원 이상의 건축자금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르면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의료기관을 개설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의료법인 설립허가 시 실제 의료기관 개설 이후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및 주차장법 상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의료기관에 부합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목적사업인 의료시설과 부합하지 않으며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만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용도변경시 주차장 부족분(4대)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며, 직선 300m이내의 당해 건물 전용주차의 건축주 대지만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라. 의료법인의 설립취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법인 허가 시 허가청은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통하여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자치구에 위임하였는데, 그 사유는 행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포괄적인 정책 재량을 가지고 허가권역인 ○○구 내에서 해당 의료시설 인근의 지역적 의료불균형 해소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이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건물은 ○○구 내에서 의료기관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건물 주변 500미터 이내에 의료기관이 91개소(병원 1개소, 의원50여개소, 치과의원 20여개소, 한의원 20여개소)로 ○○구 전체 대비 15%이상 밀집되어 있어 의료불균형 해소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구는 종합병원 1개소를 포함한 22개소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 평균(약19개소)보다 많은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요양병원은 6개소나 운영되고 있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청구인이 정책적 판단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마.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내 보건의료 관련자에게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 관련 정보를 발송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 내용은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정보공개 대상이고,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설립허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라는 판례(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에 근거하여 다양한 판단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중 보건의료 관련자에게 공문으로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수행이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33조, 제48조, 제86조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표
서울특별시 ○○구 사무위임 규칙 제4조
지역보건법 제3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19. ○○구 ○○로○○○ ○○○○○타워에 명칭 “(가)의료법인 ○○○ 의료재단”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의료법인 설립 신청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인명 : (가)의료법인 ○○○ 의료재단
◦ 설립목적 :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양・한방 협진체제를 통한 ○○구 내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는 한편, ○○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운영예정 병원현황
▹ 병원명칭 : 가칭)의료법인 ○○○ 의료재단 ○○○○병원 ▹ 병원특성 : 양․한방 협진병원 ▹ 병상규모 : 30병상 ▹ 진료과목 : 내과(2), 외과(1), 치과(4), 한의과(4) 등 ▹ 연 면 적 : 2,044.22㎡ ▹ 시설개요 : 지하2층, 지상13층, 주차12대 및 인근 유료주차장 임대예정 |
◦ 설립자금 총액 : 564,009만원(부채 130,000만원 포함)
과 목 |
금액(만원) |
비고 | |
기본재산 편입 |
건물임대보증금 |
130,000 |
주사무소 임대보증금 |
의료장비 출연 |
30,122 |
치과, 한의원(의료장비 27EA 현물출자) | |
부동산 |
253,887 |
○○○○○○ 출연(○○구 ○○동 소재, 부채 130,000만원) | |
보통재산편입 |
현금예치금 |
150,000 |
법인설립 준비금 |
총 계 |
564,009 |
|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10. 17. 보건의료인에 의견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다.
1) ○○구 의사회
- 설립위치가 관내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며, ○○뉴타운에 카톨릭병원이 설립될 예정으로 ○○구를 의료취약지역으로 볼 근거가 매우 부족
- ○○구에 없는 특수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56억정도를 투자해서 현 의료수가체제하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2) ○○구 치과의사회
- 치과와 한의과 전문의의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형태로 보여짐
- 의료법인이 들어 올 예정지인 ○○동 사거리에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이미 21개의 치과의원이 개설되어 있은바, 이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3차 의료기관도 아닌 의료법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치과의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 불과함
3) ○○구 한의사회
-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에 도움이 안됨
4) 서울특별시의사회
- 현재 ○○구 관내 유일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경우 의사가 개원한 병원에서 의료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만약에 의료법인 신고를 허가할 경우 향후 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남발로 의료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음
다. 피청구인은 정책적 타당성 검토결과 ○○구 자체적인 의료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 확충 등 제반적으로 의료법인 설립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 개설예정 병원이 노인전문병원도 아니고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이 타 의료 기관과 차별화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움
◦ 사업계획서상 병원 운영시작 시 내과에 대한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아 의료인력 확보시까지 내과운영이 불가능하여 불안전한 병원운영이 예상됨
◦ 기 21개의 병원이 관내 운영 중이며, 인근 ○○뉴타운 지구에 대학병원급이 설립예정이라 의료인력 및 병상대비 의료취약지역으로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개설예정인 병원 건물 용도도 부적합하지만 정책적 타당성 검토결과 ○○구 자체적인 의료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 확충 등 제반적으로 의료법인 설립취지와 부합되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의료법」제33조 제2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제48조에 의하면 영 제19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이를 갈음한다),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8.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표에 의하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사무위임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는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31조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일 아닐 것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의료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의 발령 주체가 피청구인인지 여부, 피청구인이 지역 보건의료 관련자에게 의견을 수렴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상 비밀엄수의무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1) 의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8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및 별표에 의거하여, 의료법인설립 허가 관련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는 「서울특별시 ○○구 사무위임 규칙」 제4조 및 별표 재 위임사무 16.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부분에 의거 다시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관련 법령의 규정, 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인 설립허가 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로 보는 데 어려움이 없고(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등 참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자신의 사무처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의 형식도 ‘조례’ 뿐만 아니라, ‘규칙’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4645 판결 등),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지역 보건의료 관련자에게 의견 수렴한 것이 비밀엄수 의무 위반인지에 대하여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소는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 사업을 수행하는 바,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보건의료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구인이 비밀이라고 언급하는 ‘법인설립에 관한 민원정보’는 그 자체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향후 지역 사회 안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행위가 실체적 측면에서도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참조),
의료법 제48조 제2항은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인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 설립요건으로서 ‘병원 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와 병상당 3000만원 이상의 건축자금’이라는 자체 심사 기준을 두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의료법 제51조 제2호는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문제삼는 ‘건축물의 용도’나 ‘주차장 요건’과 같은 것은 추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에나 문제될 뿐, 의료법인 설립 허가시의 심사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건물 용도의 부적합을 사유로 한 것은 장래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를 기초로 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겠다.
또한, 의료법 제1조에 따르면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인 ‘의료시설의 밀집도’ 또는 ‘의료인력 및 병상대비 의료취약지역인지 여부’와 같은 사항은 의료법 근거 규정은 물론 의료법 전체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법인의 개설을 금지할 만한 타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피청구인 관내의 의료시설 밀집도나 인력 및 병상 수준이 의료법인의 개설을 불허할 정도라고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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