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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9. 22. 17:06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12. 12. 경상남도 ○○시 ○○구 ○○동○○(○○대교 하부 물양장 2,945㎡)에 대하여 ○○해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게 각 허가기간을 2014. 1. 1. ~ 2014. 12. 31.로 정하여 한 항만시설전용사용(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12. 12. 경상남도 ○○시 ○○구 ○○동 ○○(○○대교 하부 물양장 2,945㎡)에 대하여 ○○해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게 각 허가기간을 2014. 1. 1. ~ 2014. 12. 31.로 정하여 한 항만시설전용사용(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에게 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2. 12. ○○해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 각 ‘○○해운’ 및 ‘○○’라 한다)에게 경상남도 ○○시 ○○구 ○○동 ○○ 마창대교 하부 물양장(이하 ‘이 사건 항만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항만시설 (연장)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연장허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1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 2,800㎡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6. 위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통상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한 달 간격으로 여러 업체에 균등하게 면적을 배분하여 허가하나, 피청구인이 2013. 4. 10. ○○해운 및 ○○(이하 ‘○○해운 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한 이 사건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최초허가’라 한다)는 사용자모집공고도 없이 2개 업체에만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허가한 것으로 형평에 어긋나고, ○○는 사업자등록 상 폐기물 수집업체로서 골재(모래)를 취급할 수 없는 업체이므로 그에게 한 위 최초허가는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최초허가는 청구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는 폐기물 사업을 폐업하지 않았으므로, 전업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최초허가를 한 것은 구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최초허가는 신청일(2013. 4. 9.)로부터 하루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등의 압력, 청탁,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 피청구인은 ○○해운 등이 이 사건 최초허가 후 10개월 간 전혀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항만시설에 모래운반선을 접안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바. ○○해운은 부산지역 업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청구인과 같은 경남지역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항만시설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정책’에 따라 폐업하는 배출업체의 전업지원을 도모하고, 2012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골재(모래)류 전용선석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마산항 해양배출업체와 골재채취업체에 대해 모래야적장으로 각각 허가하였고, 2014. 12. 31.까지 연장허가 되었다.

나.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공고가 아니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구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43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항만시설은 모래야적 전용부두가 아니고, ○○에 대한 이 사건 최초허가는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한 것이며, ○○는 2013. 6. 21. 사업목적에 바다모래 선별 세척업을 추가하였다.

다. 항만시설 사용허가에 ‘사용허가 후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연장 허가가 불가하다’는 허가조건을 붙인 것은 중앙부두 뿐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이러한 허가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며, ○○해운 등이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해사(海沙, 바다모래)에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상수도 및 전기시설 등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청구인이 국가의 비용으로 이러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마산항 항만기본계획(변경)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종래 마산항에서 골재를 취급한 사실이 없다.

4. 관계법령
구 항만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92조
구 항만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제1항, 제91조제1항제17호
구 해양환경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2
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7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 건 반려, 회신서, 내부결재 공문,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서, 항만시설에 대한 전용사용(기간연장) 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신청서, 선박ㆍ화물 신고정보 화면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2. 18.부터 ○○해운이라는 상호로 골재해상운송업 및 골재ㆍ모래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는 자이고, ○○해운은 골재채취운반업 등을, ○○는 폐기물 육상처리업 등을 각 영위하던 자들로서, ○○는 2013. 6. 21. 사업목적에 바다모래 선별 세척업을 추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3. 4. 5. ○○해운의 이 사건 최초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한 내부결재 공문에 따르면, 위 ○○해운의 신청을 허가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에 따라 폐업하는 해양배출업체의 전업지원을 추진 중이므로 해양배출업체도 사용을 원할 시 사용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다. ○○해운 등은 2013. 4. 9. 각각 이 사건 항만시설의 전용 사용허가(허가기간 2013. 4. 1. ~2013. 12. 31.)를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4. 10. ○○해운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 1,500㎡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모래야적, 허가기간을 2013. 4. 10. ~ 2013. 12. 31.(8개월 22일)로 하여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하였고, 같은 날 ○○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 1,445㎡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하였다. 위 허가서에 첨부된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허가자는 허가받은 항만시설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등 허가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야적장에 차량 진입 및 선박접안 시 마창대교 교각 파손 방지 및 화물 운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휀스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3. 피허가자는 허가받은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피허가자가 상기 1~3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항만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마. 피청구인은 2013. 10. 1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존 물양장을 개량하여 모래부두로 확충하기 위한 마산항 항만기본계획(변경) 반영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제염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고 그 개발시기는 2011년~2020년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3. 12. 12. ○○해운 등에게 각각 허가기간을 2014. 1. 1. ~ 2014. 12. 31.로 하여 이 사건 연장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동 연장허가서에 첨부된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허가자는 허가받은 항만시설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등 허가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야적장에 차량 진입 및 선박접안 시 마창대교 교각 파손 방지 및 화물 운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휀스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차량 진ㆍ출입 시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하여 환경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래를 적재하여 차량 운반 시 안전덮개를 씌워 반출하여야 합니다.
3. 피허가자는 허가받은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피허가자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중략)
5. 피허가자가 상기 1~4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항만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 및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사. 한편, 청구인은 2013. 1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 2,800㎡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사용기간 2014. 1. 1. ~ 2014. 12. 31.)를 신청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6.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사용허가 할 공간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3. 12. 18. 피청구인에게 ○○해운 등이 이 사건 항만시설을 허가받은 후 8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다시 이 사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12. 23. 청구인에게 ○○해운 등이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해사(海沙, 바다모래)에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상수도 및 전기시설 등이 조성되지 않았고, 모래운반선의 중ㆍ대형화로 인해 부두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선박ㆍ화물 신고정보 화면사본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선박 ‘만성호’는 마산, 고현, 여천, 진해 등에서 토석의 적하 등을 위해 2011년 375회, 2012년 321회, 2013년 150회, 2014년(6월말까지) 19회 입ㆍ출항 하였다.

카. 구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43호, 2013. 5. 8. 이하 같다) 제3조제4항에 따르면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 있으면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1) 구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7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고,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 또는 축소되어 폐기물해양배출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해운 등은 그 다음 날인 2013. 12. 12. 피청구인에게 각각 이 사건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해운 등에게 이 사건 연장허가 처분을 하였고, 2013. 12. 16. 청구인에게 ○○해운 등에게 이미 이 사건 연장허가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이 당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해운 등의 각 사용허가 신청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인 점, ○○해운 등이 2013. 4. 10. 이 사건 최초허가를 받고도 약 8개월 동안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2. 이 사건 연장허가 처분을 해 준 점, 피청구인은 위 ○○해운 등이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상수도 등 염분제거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바다모래 뿐만 아니라 강모래도 취급하므로 염분제거시설이 없는 현재 상태로도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는 2013. 6. 21. 사업목적에 바다모래 선별 세척업을 추가하였는바, 이 사건 최초허가 당시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폐업하고 바다모래 선별 세척업으로 전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해운 등에게 한 이 사건 연장허가 처분은 부당하고, 다른 업체에게 연장허가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반려처분 또한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4--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