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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1. 6. 18:34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등

【주문】
1. 피청구인이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은 이를 3월의 폐기물소각시설조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 및 1997. 2.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최근 2년간 4차에 걸쳐 배출허가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를 취소하고 1997. 2. 25.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2억51만9,41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소각시설의 시설용량은 시간당 1톤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여 평소 시간당 0.5 - 0.7톤밖에 소각하지 않고 있었다.

나. 1996. 10. 11. 및 1996. 10. 23. 검찰청소속 단속반의 측정당시 단속반이 소각시설의 노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소각물을 과다하게 투입할 것을 요구하여 측정치가 터무니없게 높게 나왔고 시료채취 확인서의 서명날인은 단속반의 일방적인 날인강요에 의해 이루어 졌다.

다. 청구인 회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측정대행업소에서 수년간 월 2회이상 측정을 하여 왔으나 1996. 10. 11. 및 1996. 10. 23. 측정결과와 비슷한 측정치가 나온 적이 없었다.

라. 청구인은 1995. 5. 20. 부도위기에 처한 (주) ○○를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자로서, 동 회사 인수이전인 1994. 12. 7. 및 1995. 5. 16. 위반사실에 관하여 몰랐고 회사양수시 위반사실까지 승계되는 것도 몰랐다.

마. 1996 .10 .11 1차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면 즉시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청구인회사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1996. 10. 23. 재차측정한 후에도 1996. 12. 16.이 되어서야 허가취소에 앞선 청문실시를 통보하여 배출부과금 산정일수가 증가하였다.

바. 청구인회사는 기존시설의 노후로 소각시설적정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시설과 별도로 최신형소각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사. 허가취소된 현재의 소각시설은 ○○은행의 감정가격이 19억 5500만원인바, 이대로 허가취소되면 고철로서의 가치밖에 없어 청구인회사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며 청구인은 향후 노후된 현 시설을 수리ㆍ보수하여 사용할 것이다.

아. 위 사실과 청구인 회사가 회사인수 이후 환경개선 투자 및 환경사업에 노력해 온 사실을 고려하여 허가취소라는 극단적인 수단보다는 경한 처벌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검찰청의 측정당시 단속반이 소각시설의 노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소각물을 과다하게 투입할 것을 요구하여 측정치가 터무니없게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나, 1996. 10. 11. 및 1996. 10. 23. 시료채취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검체시료의 적정 채취를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재의 청구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의 위반사항을 이유로 허가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2,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및 제51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ㆍ허가관련 범죄처분통보서, 시료채취확인서, 대기성분 검사결과통보서, 공증각서, 청문조서, 배출시설허가증,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설치허가취소통보서 및 배출부과금납부고지서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약식명령 등본, 1996년도 10월분 소각처리 현황표 및 이 건 처분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특별대책지역인 울산ㆍ미포 국가공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5. 5. 20. 청구외 김○○으로부터 (주)○○를 양수하였고, 청구인회사는 최근 2년간 4차(1차: 1994. 12. 7, 2차: 1995. 5. 16, 3차: 1995. 8. 31, 1995. 9. 28, 4차:1996. 10. 11, 1996. 10. 23.)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치를 각 초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시료채취확인서에 의한 피청구인의 대기성분분석 결과, 청구인은 1996. 10. 11. 대기오염물질인 먼지가 공기 1입방미터당 116.3밀리그램(배출허용기준 100밀리그램),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이 15.542밀리그램(배출허용기준 5밀리그램)이 각 함유된 배기가스를, 1996. 10. 23.에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가 공기 1입방미터당 376.9밀리그램(배출허용기준 100밀리그램),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이 27.329밀리그램(배출허용기준 5밀리그램), 특정대기물질인 염화수소가 343.080피피엠(배출허용기준 50피피엠)이 각 함유된 배기가스를 각 방출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청은 1996. 1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6.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에 참석하도록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1997. 1. 6.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에 앞선 청문회에서 동위반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외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증각서에서도 청구인은 동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2. 25.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0. 11.의 대기측정결과에 대하여는 부과기간을 3일로 산정하여 302만2,490원을, 1996. 10. 23.의 대기측정결과에 대하여는 부과기간을 18일로 산정하여 1억9,749만6,920원의 배출부과금을 각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과 청구인회사는 1997. 1. 2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약식명령으로 각 벌금 1,500만원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3. 2.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1997. 4.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 ○부○○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집행정지)을 받았다.

(사) 대기측정대행업체인 청구외 (주)◇◇기업의 1996. 10. 10. 대기측정결과에 의하면, 먼지는 공기 1입방미터당 76.6밀리그램, 납은 검출이 되지 않았으며 1996. 10. 24. 대기측정결과에 의하면 먼지는 공기 1입방미터당 67.4밀리그램, 납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 염화수소는 6.277피피엠으로 측정되었고 위 (주)◇◇기업의 1996년 1년동안 월 2회 실시한 대기측정결과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1996년 1년동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없다.

(아) 청구인회사의 1996년도 10월분 소각처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허가받은 시간당 1톤보다 적은 시간당 약 0.6톤에서 0.7톤의 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1996. 4. 1.부터 시간당 2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각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1997. 5. 16. 준공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시설에 대한 배출시설허가를 해 주었다.

(2) 우선 배출부과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기측정당시 청구인이 측정방법에 이의가 없다고 기명날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청문회 및 공증각서에서도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다른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배출부과금부과기간이 검찰의 지연수사로 부당하게 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배출부과금산정을 할 때 검찰수사기간, 미가동일자등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부과기간일수산정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회사는 최근 2년간 4차에 걸쳐 배출허가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은 분명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회사의 4회 위반사실 중 2회는 청구인이 청구인회사를 양수하기 이전에 양도인인 청구외 김○○이 범한 점, 청구외 (주) ◇◇기업이 측정한 대기측정대행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 1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회사가 평소 허가된 소각량(시간당 1톤)보다 적은 시간당 0.6톤~0.7톤의 폐기물을 소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월의 폐기물소각시설조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1997-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