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7. 14. 17:36

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동대표 당선 무효처분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2. 2015.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감사실시 거부 처분 취소 및 감사를 실시한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소재 ◯◯◯◯◯◯◯◯◯아파트 ◯◯◯동의 동대표로 출마하

2015. 4. 9. 동대표로 당선되었으나, 2015. 4. 15.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관위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24조제7호 및 제8호 위반을 사유로 당선무효

의결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52조 및 제

54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동대표 당선을 무효 의결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 미흡에 따른 여러 차례 민원 제기 및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 6. 17.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라는 회신, 2015. 6. 3. ‘공동주택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주택법

44(공동주택관리규약)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

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

칙을 정하여야 한다.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

.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9(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24.]

 

1. 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 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

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

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

사할 수 있다.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

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

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2

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

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으로 정한다.

 

82(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2(감사의 대상)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

시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주택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감사의 요청)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

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

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

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2조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제3조의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52(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 각호(6. 후보자

당선무효 결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4(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대표자등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동주택택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

.

공동주택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에에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

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13(청구인 적격)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구 소재 ◯◯◯◯◯◯◯◯◯아파트 ◯◯◯동의 동대표로

출마하여 2015. 4. 9. 동대표로 당선되었으나, 2015. 4. 15. ◯◯◯◯◯◯◯◯◯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은 청구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4조제7호 및 제8호 위반을 사유로 당선무효 의결을 하였다.

 

)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52

및 제54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동대표 당선을 무효 의결하였다고 피청구인에

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미흡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 6. 17.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라는 회신, 2015. 6. 3. ‘공동주

택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하였다.

 

2) 주택법59조 제2항 및 제4, 6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에 관

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

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정의

하고 있으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 있고, 행정심판법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행정심판법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고,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벌률 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주택법◯◯시 조례에 따라 ◯◯◯◯◯◯◯◯◯선거

관리위원회장의 청구인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였는

2015. 6. 17. 회신 및 2015. 6. 3. 회신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킨 것이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고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한다.

 

) 먼저, 피청구인이 2014. 6. 17. 한 회신을 취소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 결정은아파트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규정따라 결정된 것이고, 2015. 6. 17. 피청구인이 한 회신은 청구인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의 견해를 표명한 회신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심

판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2015. 6. 3. 회신과 관련한 감사실시 거부처분 취소하고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

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 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판 2005. 4. 15,

200411626 판결 참조),

 

주택법59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전체 입주

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기구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 선관위 위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동대표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택법59조 및 「◯◯시 조례4조제2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감사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감사불가 취

지의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행정청

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 경기행심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