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 12. 27. 자 주요판결)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하여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며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고흥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고흥군에 대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한 사안.
728x90
'형사(참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참고자료) (0) | 2017.12.14 |
---|---|
공무집행방해 (0) | 2017.12.09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참고자료) (0) | 2017.01.08 |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참고자료) (0) | 2016.12.31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2016도15018 상해)-참고자료 (0) | 2016.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