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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공무상재해요양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1. 11. 18:30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거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공무수행상 입주가 필요한 숙사의 불완전 설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도 포함된다.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를 하던 중이거나 일직근무를 마친 후 숙직실을 나와 자신이 자취하고 있는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관사 입구에 이르러 부실하게 놓인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공무수행 중이거나 공무수행을 종료한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여 퇴근하던 중 사망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되, 망인이 사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음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일직근무와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행하여졌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추락 내지 사망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망인에게 급여제한사유인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6198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