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공제 및 퇴직연금 급여 지급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갑이 퇴직한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도 갑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갑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갑이 퇴직한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도 갑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서 퇴직수당을 미상환 원리금에서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 중 갑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여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최대 퇴직연금의 1/2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퇴직연금의 1/2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지급 거부처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6년 3개월 동안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3. 8.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한 후 2013. 9. 30. 피고에게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교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로부터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3. 9. 30. 기준으로 그 미상환 원리금 잔액은 각각 연금대출이 11,016,280원, 대여학자금이 66,780,000원이었다(합계 77,796,280원.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퇴직급여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① 원고의 월 퇴직연금은 1,945,180원이고, 퇴직수당은 23,689,820원인데,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77,796,280원에서 퇴직수당 23,689,820원을 일시에 공제하고, 그 나머지인 54,106,460원을 월 퇴직연금의 1/2인 월 972,590원으로 상환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환기간이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장 상환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되고(월 972,590원으로 3년간 상환할 경우 그 합계액은 35,013,240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미달한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서에 ‘대여학자금 미상환액 등에 대한 상환방법’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개인적 부담으로 위 부족분을 일시상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공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2013. 10. 11. 원고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안내문의 발송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서에 대여학자금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연금의 종류와 연금수령자격 및 연급지급기간과 시기,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11.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자격을 갖춘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이 사건 청구서의 보완방법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급여에 관한 거부결정’을 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 피고의 위 안내문 발송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퇴직수당에 관한 주장
공무원연금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학자금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의 미상환금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에서는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정행정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여부 결정의 근거가 된 2013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받을 퇴직수당에 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설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리기준은 매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수당 등 연금 이외 일시금지급액에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 없이 즉시 일괄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서 원고에게 퇴직수당 23,689,8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77,796,280원에서 위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안내문의 발송은 위법하다.
2) 퇴직연금에 관한 주장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퇴직연금에서 1/2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리기준은 퇴직공무원에게 대여학자금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청구서에 분할기간을 1년, 2년, 3년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이 월 퇴직연금의 1/2의 3년간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스스로의 부담에 의하여 일부 일시상환을 하거나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피고는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바, 결국 이러한 방침은 이 사건 처리기준의 모법인 공무원연금법의 위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퇴직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에서 퇴직수당을 즉시 공제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대여학자금의 미상환 원리금, 연금대출로 인한 미상환 원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은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단서 제3호에 따르면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단서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는 퇴직수당을 미상환 원리금에서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학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위 시행령 조항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두어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 이 사건 대출금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리기준 중 퇴직공무원의 퇴직연금에 의한 대출금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은 대여학자금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공무원 본인이나 그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 관해서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직접 규정하면서,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의 설정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대여학자금의 미상환 원리금, 연금대출로 인한 미상환 원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특별히 퇴직연금은 최대 1/2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과 같은 퇴직 공무원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상환에 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거치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상환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의 위 규정 취지에 따라 월 퇴직연금에서 최대 1/2까지만 공제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1/2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위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고에게 월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월 972,59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전부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주장은 위 퇴직수당에서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퇴직수당 23,689,8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이를 일시에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1/2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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