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위패봉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3. 20:49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몰군경(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몰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는 사람에 해당)으로 등록된 고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2014. 3. 20. 고인의 위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1. 19.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5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안장(위패봉안)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50625당시 가족들과 피난 가는 길에 126연대 28교육대에 노무자로 징집되어 참전 중 1951. 4. 2. ○○지구에서 전사하여 육군본부 병무감에 의해 1956년 전사로 처리되었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려면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비군인 전사망자 명부에 전사가 아닌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사사실 확인 주체인 육군본부에서 사망으로 회신하였으므로 고인의 경우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패봉안신청서, 처분서, 비군인 전사자 명부, 전사확인서 발급요청 회신문,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2014. 3. 20.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위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2014. 10. 16.육군참모총장의 회신에 따르면 고인의 소속은 ‘126연대 28교육대, 사망일은 ‘1951. 4. 2.’, 사망구분은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사 기록 자료 확인은 제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2014. 8. 26.자 참전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의 소속은 기타(비군인)’, 참전 기간은 ‘19514, 소속부대명은 ‘126연대, 신분은 노무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 ○○보훈지청장이 발급한 2014. 12. 22.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에 따르면 고인은 2003. 10. 31.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다.

 

. 피청구인이 제출한 비군인 전사망자 명부(1950. 6. 25. - 1959. 12. 31.)에 따르면, 고인에 대한 사망구분란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51. 4. 2. ○○○○○○○○번지에서 사망

 

1960. 10. 12. ○○지방법원 ○○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1960. 10. 17. 신청, ‘○○○○○○○○번지에서 사망시불상(時不詳) ○○지구에서 전사 육군본부 병무감 1956. 10. 1. 보고로 정정

 

. 피청구인은 2014. 11. 19.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1호다목에 따르면,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고 되어 있고,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1), 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2),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3),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4)은 안장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묘지에의 안장 신청을 할 때에는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다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와 제6항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전시근로동원법(19992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전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비군인 전사자 명부와 육군본부의 회신에서 전사가 아닌 사망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경우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몰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인바, 고인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몰군경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등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면 국립묘지법에서 말하는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제적등본상 고인이 ‘1956. 10. 1. 육군본부 병무감 보고에 따라 시불상 ○○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비군인 전사자 명부상 사망으로 기재된 것과 전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육군참모총장의 회신만으로 고인이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국립묘지법 시행규칙에서 안장신청을 할 때 전사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했는지 아니면 그 외의 사유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사증명서 등의 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자료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사증명서의 제출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중앙행심2014-2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