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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2. 9. 14:3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피청구인이 2013. 10. 4.자로 한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7. ○○○○○○번지번지 잡종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임시창고 용도의 천막·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이유로 2013. 10.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가처리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토지의 건축계획 결정조서 상 허용용도는 목재관련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목재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더라도 위 도시관리계획 상 허용용도에 저촉되지 않음.

 

. 피청구인은 거부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한 법률 제30조와 동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이 축조 불가하다고 통보 한 바,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축조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해 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전 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전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 함.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건축법20조 제2항에 의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거부된 사항 임.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처분당시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였으며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접수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축조가 불가하다는 회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불가처리 한 사항 임.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건축법20조 제1

건축법 시행령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4조 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 제1

 

.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목재 제조업, 목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주식회사로, 이 사건 토지에 임시창고 용도의 천막·파이프 구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2013 9.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2013. 9. 27. 관계기관인 ○○○○과로 협의를 요청 하였고, ○○○○과는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허용용도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의 협의 회신을 하였다.

 

3) ○○장이 2013. 4. 15. 결정·고시 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의하면(○○고시 제2013-58), 이 사건 토지는 허용용도를 목재(가공·공장·창고)로 하여 건축계획이 결정 되었다.

 

4) 피청구인은 2013. 10. 4. ○○○○과의 위 협의회신과 동일한 내용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 7.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판 단

1)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20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4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 제1호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군 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행정절차법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또는 단순반복적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이유로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이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하여도 이로써 곧바로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1786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8912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9. 27. 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시행령 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항만;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허용용도 : 목재 가공공장, 창고) 위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허용용도 범위 내 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는 원칙적으로 불가함(건축물 축조 시 현장사무실 용도 등 일부 허용)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여 가설물축조신고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88조를 들어 청구인의 신청을 불수리한 것이 신청인의 신청건물이 목재용 창고임에도 가설건축물은 모두 불허한다는 취지에서 인지, 아니면 본 건 신청대상 가설건축물이 당해 도시계획구역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그 이유로 하는 것 인지,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이유로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불수리 이유에 대하여 적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나아가 청구인의 신청 수리 가능성에 대하여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본 건 청구를 인용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 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