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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사임후 임시이사 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2. 10. 15:30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사임후 임시이사 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임시 이사 선임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으로 인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재정적 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나, 기존 임시이사 A가 사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한 점, 관련법령에 사회복지법인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임시이사 B도 임시이사 선임승낙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임시이사 B사회복지사업법7조제3, 19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7. 17. 사회복지법인 ○○에 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인데, 피청구인은 2014. 7. 17.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임시이사 선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한 임시 이사 선임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으로 인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재정적 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당연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당시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전임 이사가 사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법하게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부당하지 않고,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4.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 19, 22조의3, 22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이사 선임요청서, 임시이사 선임 승낙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에 있는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이다.

 

. 피청구인은 2014. 5. 20. A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로 임명하였다.

 

. A2014. 7.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7. 17. B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B는 피청구인에게 임시이사 선임 승낙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7조제3, 1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3, 22조의4에 따르면, ·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법인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A2014. 7. 14. 사임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7. B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는바, 기존 임시이사 A가 사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한 점, 관련법령에 사회복지법인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임시이사 B도 임시이사 선임승낙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임시이사 B사회복지사업법7조제3, 19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7.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20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