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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원 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7. 8. 18: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원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 5.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한 ‘00산업() 석유사업부라는 명칭의 법인대표자이자 0000이면 000000 소재 ‘00주유소의 소유자로서, 2016. 3. 25.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에서 석유 품질 검사한 결과 청구인 주유소 이동주유차량(전남800000)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2017. 2. 6. 피청구인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처분하자, 이 사건은 청구인 주유소 이동주유차량 내에 경유 잔량이 있는 줄 모르고 숙소난방용 등유를 입고하여 발생하였는바, 차량과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2. 6. 청구인에게 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 청 구 인

 

청구인은 이 사건은 이동주유차량(전남800000) 탱크에 경유잔량이 약 100리터가 남아있는 줄 몰랐던 주유원의 단순과실로 숙소난방용 등유를 100리터 입고하면서 발생하였는바, 난방용 보일러장비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 제10호에서 규정한자동차관리법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가 아니고,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은 그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은 당시 경유로 시료 채취되었으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조 제10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바, 가사 이 사건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이로 인한 피해정도, 경찰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 14,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17, 42조 제2항 관련별표2

 

5. 판 단

 

. 사건경위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6. 3. 25.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은 청구인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자동차용 경유 4건과 등유 1건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2) 2016. 4. 1.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은 피청구인에게 위 채취한 시료의 품질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송부하였다.

업소명

대표자

주소

시표채취일

제품명

시료번호

판정

00산업()

00주유소

00 1

0000

2016. 3. 25.

자동차용경유

1, 2, 4

품질적합

자동차용경유

3

가짜석유제품*

등유

5

품질적합

* 시료번호 3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5% 혼합된 제품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임

 

3) 2016. 4.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 위반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 제1항 제1

- 처분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3조 제3항 제8

- 처분예정 :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

 

4) 2016. 4. 12. 피청구인은 00산업() 00주유소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44조에 따라 전남00경찰서에 고발하였다.

 

5) 전남00경찰서는 2016. 6. 27. 청구인에 대하여는 불기소(각하)하였고, 2016. 8. 30. 청구인 주유소 위탁운영자 000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6) 2016. 9. 28. 광주지방검찰청 00지청장은 이 사건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처분하였다.

- 사건번호 : 2016년 제0000

- 처분죄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 처분결과 : 각하(00산업주식회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000)

 

7) 2017. 2.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판례(대법원 2012.5.10. 선고 20121297 판결)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인 주유소 직원의 의도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에서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 확인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이 주유소 직원의 과실로 경유가 남아있는 이동주유차량(전남800000) 탱크에 숙소난방용 등유를 입고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엄격한 행위의 금지사항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볼 때, 주유소 직원의 실수는 석유판매업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이 사건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처분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면밀한 석유제품관리로 가짜석유가 제조, 반입, 저장, 판매가 되지 않도록 고의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철저한 관리와 확인 및 검증의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인정된 사실과 같이 피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위법행위의 고의성, 그로 인한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하였고, 등유와 경유가 45% 혼합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석유유통질서 확립의 공익목적과 처벌의 필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막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