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14. 18:14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 수퍼마켓 유통기한 경과 단무지 판매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부터 인천광역시 ○○○○○(○○)에서○○○○○○○’(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단무지(유통기한 ○○○○. ○○. ○○.)를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되었고, ○○○○. ○○. ○○. 이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4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9,520,000원 부과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마트에 ○○ ○○○○단무지는 ○○○○. ○○. ○○. 재고가 ‘0’으로 전혀 없어 ○○○○. ○○. ○○. 거래처로부터 6개를 납품 받았고 해당제품은 유효기한이 ○○○○. ○○. ○○.로 유통기한이 ○○○○. ○○. ○○.자 것이 나올 수 없으며, 이는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몰래 반입하여 바꿔서 촬영후 신고 한 것으로 과징금 처분은 억울하고 부당하며 생계유지에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유통기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출장하여 민원신고 자료를 근거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이를 근거로행정절차법식품위생법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44, 75, 82

식품위생법 시행령53[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57[별표 17], 89[별표 23]

 

.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 ○○. ○○.부터 인천광역시 ○○○○○(○○)에서○○○○○○○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 ○○○○. ○○.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단무지(유통기한 ○○○○. ○○. ○○. )를 판매하였다는 공익신고가 해당 제품의 구매과정이 녹화된 동영상, 제품 사진 및 구매영수증과 함께 ○○○○. ○○.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에게는 ○○○○. ○○. ○○. 이 사실이 통보되었다.

 

3) ○○○○. ○○. ○○.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이 민원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고 제출된 구입동영상 및 영수증을 근거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4) 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44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 ○○. ○○. 청구인이 영업정지 7일 처분 취소 또는 과징금 감경으로 원한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9,520,000원을 부과하였다.

 

.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기타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 구청장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거나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별표 1]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 기타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청구인이 기타 식품판매업자로서 부주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인 식품위생법75조제1항은 영업정지 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경위나 위반 정도,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 피청구인이 ○○○○. ○○. ○○.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위반 사유로 행정처분하여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의 공익신고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고인은 00지역에서 같은 날 13:20경부터 21:20경 사이 시간차를 두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입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날 6건의 공익신고를 하였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유통기한 제품을 찾아낸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위반제품이 처음부터 이 사건 업소에 진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단무지 1개이고 제품가격이 1,950원이어서 청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