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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근로자부당해고구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23. 19: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청구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사례 요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판정사항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하나,

 

근로자가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친언니와 콜 수 등에 관해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0○○ 센터장은 회사의 기밀을 누출했다고 질책하면서 근로자를 산업스파이로 몰아붙였고,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고 지금 사직서를 내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직하든지 선택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센터장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친언니와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은 회사 기밀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0○○ 센터장과 0○○ 부장이 사직서 제출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사과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 홈페이지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퇴사를 강요당했다고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끔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근로자는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억울함을 항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