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근로자부당해고구제

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 구제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2. 20:08

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 구제신청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재심판정문 중앙 2016부해918)

 

판정사항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 3건은 징계처분인 견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최근 4년간 시말서 및 사유서 징구내역을 보면 정해진 근거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징구한 점,

 

근로자가 시말서 3회 외에 제출한 사유서 6회도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전날 음주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