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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1. 22:38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4. 9. 1.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0. 21. 중앙선 침범, 2009. 10. 4. 2009. 10. 30. 속도위반, 2012. 10. 2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에게 한 2014. 8.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4. 9. 1.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0. 21. 중앙선 침범, 2009. 10. 4. 2009. 10. 30. 속도위반, 2012. 10. 2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 청구인은 2014. 6. 14. 19: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0cc ○○○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울산광역시 ○○○○○○○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 승용차로부터 충격을 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를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2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 같은 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