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리 ##번지 소재 자동차부품공장(상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인지하고 4회(2014. 7. 23./ 2014.12.23./ 2015.5.11./ 2015.9.2./
2015.11.4.)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2회(2016.1.28./2016.5.3.)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6. 6. 28.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37,201천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 ♠♠♠ ◎◎리 ##번지 상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철거 및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어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금237,201천원)을 부과한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부과 처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충분히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처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단행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실체적, 절차적 하자로 인한 권리남용에 의한 일방적인 부과처분이다.
3. 관련법령
❍「건축법」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건축법」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2 [별표15]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9호증, 을 제1~13호증, 직권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7. 23./2016. 12. 23./2015. 5. 11./2015. 9. 2.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1. 4.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면적변경)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1. 26.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공소시효 미경과 건 위반건축물)
라. 피청구인은 2016. 1. 28.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243,520천원) 부과예정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5. 3.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237,101천원) 부과예정을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6. 28. 청구인에게「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237,201천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단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있고, 00지방검찰청 ☆☆지청의 처분서에서도 ☆☆☆ ☆☆☆ ◎◎◎길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주식회사 ■■■■ ☆☆공장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증축된 사실, 피의자가 현재 위 건축물의 소유주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5회(2014. 7. 23., 2014.12.23.,2015.5.11., 2015.9.2., 2015.11.4.)시정명령하였고, 2회(2016.1.28., 2016.5.3.)
부과예고를 거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37,201,000원을 부과처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섯 차례의 시정명령을 한 후,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ᆞ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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