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2. 16. 22:19
728x90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번지 소재 자동차부품공장(상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인지하고 4(2014. 7. 23./ 2014.12.23./ 2015.5.11./ 2015.9.2./

2015.11.4.)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2(2016.1.28./2016.5.3.)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6. 6. 28.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37,201천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피청구인은☆☆☆ ☆☆☆ ♠♠♠ ◎◎##번지 상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철거 및 원상복)하지 않고 있어 건축법제80(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237,201천원)을 부과한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부과 처분하였다.

 

. 피청구인은 충분히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처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단행하였다.

 

.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실체적, 절차적 하자로 인한 권리남용에 의한 일방적인 부과처분이다.

 

3. 관련법령

❍「건축법16조제1, 22조제1

❍「건축법79조제1, 80조제1,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2 [별표15]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9호증, 을 제1~13호증, 직권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4. 7. 23./2016. 12. 23./2015. 5. 11./2015. 9. 2.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11. 4.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면적변경)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11. 26.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공소시효 미경과 건 위반건축물)

 

. 피청구인은 2016. 1. 28.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243,520천원) 부과예정을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 5. 3.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237,101천원) 부과예정을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 6. 28. 청구인에게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237,201천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단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있고, 00지방검찰청 ☆☆지청의 처분서에서도 ☆☆☆ ☆☆☆ ◎◎◎길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주식회사 ■■■■ ☆☆공장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증축된 사실, 피의자가 현재 위 건축물의 소유주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 피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5(2014. 7. 23., 2014.12.23.,2015.5.11., 2015.9.2., 2015.11.4.)시정명령하였고, 2(2016.1.28., 2016.5.3.)

부과예고를 거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37,201,000을 부과처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법7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섯 차례의 시정명령을 한 후,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ᆞ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31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