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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6. 23:06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은이를 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9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7. 27. 한국석유관리원 ▲▲00본부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주유소 내 등유 주유기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하였다

는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 2015. 7. 29.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3)사전통지를 한 후 2015. 9. 14.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50,000,000원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2. 15.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고발사건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날 청구

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을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2015. 7. 15. 청구인이 ▽▽▲내에 급한 용무를 보러 간 사이에 청구인의 아내(◇◇◇, 65)가 잠깐 주유소 일을 돕는 과정에서 같은 위치에있는 주유기를 혼돈하여 덤프차량에 경유를 주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8리터 39,900)로 잘못 주유한 이유 때문에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 이런 일은 주유 일을 계속하던 사람들도 위치 상 경유와 등유의 두 주유기가 서로 가까이 있는 관계로 쉽게 발생할 수 있어서 차량 피해에 대한변제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 때마침 시료채취를 위해 방문했던 석유관리원 점검반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전화를 받고 급히 왔었을 때는 점검반원들이 막 떠나려 하던 때였으므로 청구인은 대수롭지 않게 단순 실수라고만 생각해서 오로지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다.

 

. 청구인의 처는 금년 축농증 수술을 받고 아직 완치가 안 된 상태인데, 번 본인의 실수로 가정의 생계와 사업의 존폐가 달렸다는 것을 알고, 매일자책하며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과징금 처분이 가정 경제와 아내

의 건강은 물론 주유소 경영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크다.

 

. 청구인 부부의 과오나 실수에 대한 처벌은 백번 마땅하나, 나이 80을 바라보는 노부부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손을 놓지 않고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선처를 해 준다면, 더욱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어떤 작은 과오나 실수를 범하지 않고 준법정신이투철한 모범 시민이 되도록 하겠다.

 

3. 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13, 14, 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16, 17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5. 7. 27. 한국석유관리원 ▲▲충남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주유소의 유통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주유소는 2015. 7. 15. 15:25경 등유를 덤프트럭(◇◇◇)판매함.

시료(등유 주유기 1) : 적합

 

. 피청구인은 2015. 7. 29.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3)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8. 2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 : 주유소의 경영악화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니 선처바람.

합의서 : 청구인이 피해 화물차의 차량손상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기로 합의함.

 

. 피청구인은 2015. 9. 14.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반에 따라 과징금 50,000,000원 고지서를 발송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12. 15.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고발사건 처분결과를 통지 받았다.

처분내용 : 2015. 11. 30. 기소유예 처분함.

 

. 피청구인은 2015. 12. 15.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라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을 통보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 법령의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13조제3항제8호 및 제39조 제1항 제8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자동차 및 차량ᆞ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6[별표1] 1. 일반기준 라목은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위반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5년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개별기준 다목15))등유를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ᆞ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1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14조제1항제3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ᆞ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0원 이하의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카목3)등유를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ᆞ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석유판매업자 주유소의 경우 1억원이라규정하고 있다.

 

.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이 주유 경험이 부족한 청구인의 아내가 잠깐 주유소 일을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화물차주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만히 마무리 되었고, 부당이득을 챙길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한국석유관리원 ▲▲충남본부장의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와 ▲▲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내가 덤프트럭에 등유38리터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을인정하여 당초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00,000,000원을 2분의1 감경하여 50,000,000원으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내가 등유를 덤프트럭에 판매한 사실에 대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13조제3항제8, 39조 제1항 제8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1] 1. 일반기준 라목 2. 개별기준 다목15)

)에 따른 사업정지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14조제1항제3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카목3)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석유판매업자의 행위 금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점, 청구인 주유소의 주유기에 등유와경유의 주유구가 복식으로 되어 있어 헷갈릴 수 있고 청구인의 부인이 잘못넣은 등유의 양이 38리터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덤프트럭에 넣었던 등유를모두 빼내고 차주와 원만히 합의까지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석유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및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확보라는공익 실현을 위해 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