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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기초연금 지급신청 대상제외통보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31.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4. 25.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대상제외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4. 7. 11. 기초연금 제외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7. 17. 청구인에게 직역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 일시금 수금)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제외(부적합)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〇〇〇〇. 〇. 〇. 〇〇〇〇〇〇〇 행정서기보로 입사하여 〇〇〇〇〇 총무과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〇〇〇〇. 〇. 〇〇. 세무주사보로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으로 20년 4개월 남짓 근무하였고, 군 기간을 제외하면 17년 6개월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〇〇〇〇. 〇. 〇〇. 퇴직금 68,042,070원(퇴직일시금 49,953,000원 + 퇴직수당 18,118,970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〇〇〇〇. 〇. 〇〇. 생으로 만 66세이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가구소득은 월 200만원 남짓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이므로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이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기초연금법에 정한 기초연금은 2014. 7.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기초연금법은 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이다.
다. 청구인은 위 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〇〇〇〇. 〇. 〇〇. 퇴직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4. 7.부터 시행된 위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직역연금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하고 청구인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이 법 시행 전인 1998년에 퇴직한 청구인에 대하여도 2014년 7월에 시행된 기초연금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라.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1)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 2) 대한민국 국적 보유 중인 국내 거주자 3)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 4) 수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조건은 공무원 등 연금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이들은 원칙상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부 제외되는 것이 아닌 직역연금 종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청구인은 위 조건에 전부 부합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확인 결과 〇〇〇〇. 〇. 〇. ~ 〇〇〇〇〇. 〇. 〇〇.(20년 5월)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공무원연금공단 확인 결과 퇴직 후 퇴직연금일시금 68,042,07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지급 제외 규정은 직역연금 종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사업 안내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예외 특례 대상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소득 인정액(356,406원, 2023.1.31. 및 2024.7.15. 조사)이 선정기준액(3,408,000원) 이하라 하더라도 명시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청구인은 해당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권 자 중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부적합) 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부적합) 결정은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제10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〇〇〇〇. 〇. 〇.부터 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세무서 근무 등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〇〇〇〇. 〇. 〇〇. 재직기간 20년 5월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으로 총 68,042,070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3. 1. 31.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4. 25. 청구인이 직역연금을 받은 바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7. 11.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은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의 일부로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이다. 청구인의 경우 18년 4개월 남짓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그 이후로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한지 무려 2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직역대상 부적합기준을 청구인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인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나, 같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퇴직을 하였고,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20년 4개월 남짓이나 병역기간을 제외하면 실근무기간은 17년 6개월이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〇〇〇〇. 〇. 〇〇.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것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로 확인이 되고,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은 기초연금 재정의 악화를 막고 기초연금 제도를 건실하게 유지 존속하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은 그 법 시행일 전에 퇴직금연금일시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6구합3062 판결 참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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