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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처분 이의

건축물 신축허가신청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이 확보도지 않아 반려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2. 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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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허가신청과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이 확보도지 않아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4. 20. 청구인에게 건축법11조제11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 판 단 요지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신청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외 ○○○2021. 10. 20. 피청구인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2. 6. 15. 경기도 ○○○○○○○-일원에 대하여 ○○시 고시 제2022-○○○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번지 외 3필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3. 3., 같은 해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11조제11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미확보를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4.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 철회를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3. 4. 20. 청구인에게 건축법11조제11항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수립고시함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이를 신뢰함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신뢰에 기초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 용역 및 설계비용,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대출원리금, 운영 경비 등으로 약 100억 원 가까이 지출하여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사익 침해가 큰 반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 침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행정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가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6822, 6839, 6846 판결 등)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로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건축법령에 따른 토지소유권 확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그 신뢰에는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예정한 매각일정보다도 1개월 이상 지난 시점까지도 청구인 측의 매각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신뢰에 따른 지출행위로 주장하는 금액 중에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보다 앞서 발생한 비용이 상당하고 그 외의 지출도 토지 매도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여 종국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매각 철회 결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은 주변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 방지, 화재시 구조활동을 위한 공간부족 방지 등 공익이 인정되는 점 등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를 매도해야 할 계약상조리상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의사결정 내지 고의적인 배신행위를 통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3. 1. 17. 피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 31. 피청구인으로부터 매각금액을 343,064,300원으로 한 매각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매매계약 체결일자가 같은 해 2. 2.경이 될 것이라는 유선 통보를 받고 민원 답변을 통해서도 그 날짜를 확인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반 이상이 지난 같은 해 3. 16.경에야 피청구인에게 매매계약 일정을 문서로 통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을 뿐, 매매계약 체결 예상일자로부터 위 공문 송부시까지 사이에는 청구인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한 주장 외의 증거나 자료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이 부당한 의사결정이나 고의적인 배신행위로 공유재산 수의매각을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무산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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